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 및 소통·공감행정을 강화하고,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4.15>1. “시민아카데미”란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행정이 아이디어를 제안·토론하고 실현해나가는 사업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같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 내용)
제3조(사업 내용) 시민아카데미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시민 강연, 토론, 아이디어 제안 및 팀별 연구2. 선진지 견학,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3. 아이디어 최종 발표회4. 그 밖에 시민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시민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보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익산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우수 아이디어 제안 또는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