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29 시행 2026-04-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산의 표시(제3조 관련)

구 분건축면적연면적구 조비 고
계23,914.8032,100.39
매립시설16,135.1716,135.17철골조, 공기막구조건축동, 차량게이트, 에어돔
소각시설5,490.8311,663.53철골조, RC조지하1층-지상4층
주민편익시설2,288.804,301.69철근콘크리트조지상3층
축구장1면
테니스장2면
농구장1면
족구장1면
구 분건축면적(㎡)구 조주요시설
계16,135.17
건축동257.82철골조전기실, 발전기실, 공조기실
차량게이트82.35철근콘크리트조매립 1단계 차량출입구
에어돔15,795공기막구조매립 1단계 공기막(H=30m)
구 분구 분면적(㎡)주요시설시설개요
15,965.22
소각동지하1층2,426.71소각로실, 폐기물저장조, 폐수처리설비소각로실, 유압장치실, 대형폐기물저장조, 생활용수저장조실
소각동지상1층3,413.08폐기물반입장, 전기실폐기물반입장, 주민감시실, 전기실, 증기터빈발전기실
소각동지상2층2,262.60연소가스처리실, 중앙제어실견학장, 중앙제어실, 전자기기실, 실험실, 연소가스처리실
소각동지상3층858.86증기복수기실, 공조기실공조기실, 악취제거탑, 탈기기실, 증기복수기실
소각동지상4층968.46크레인조정실, 크레인정비공간크레인조정실, 전기실, 견학장, 크레인정비공간, 고가탱크실
소각동소계9,929.71
관리동지하1층151.81기계실기계실, 전기실, 창고
관리동지상1층421.36로비, 식당식당, 숙직실
관리동지상2층843.22전시홀, 홍보, 사무홍보실, 사무실, 회의실
관리동소계1,416.39
세차동지상1층188.06세차시설세차시설
경비∙계량동지상1층86.36경비, 계량경비실, 계량대, 숙직실
굴 뚝43.01105m
주 민 편익동지상1층2,071.39다중이용시설 Zone헬스장, 찜질방, 사우나, 소극장, 카페테리아
주 민 편익동지상2층981.75운동시설 Zone에어로빅 등
주 민 편익동지상3층1,248.55수영장 Zone수영장
주 민 편익동소계4,301.6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08.07., 2023.11.30.>
재 산 의 표 시(제3조 관련)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송동 157-121번지
● 부지면적 : 166,972 ㎡
● 시설규모
 (단위 : ㎡)

가. 폐기물 매립시설
▸ 부지면적 : 112,972㎡
▸ 세부시설

나. 폐기물 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 부지면적 : 54,000㎡
▸ 세부시설

[별표 2]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제15조관련)

[별표 2] <개정 2018.08.07.>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제15조 관련)
1.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05:00~18:00로 한다. 단,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는 사전 통보된 경우에 한하여 반입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재활용품, 지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3. 폐기물반입차량은 청결을 유지하고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반입차량은 폐기물처리시설 진입시 차량속도를 20km/h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쓰레기가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5. 폐기물반입차량은 계량대를 이용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후 실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쓰레기 질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7.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후 차량유도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8. 폐기물반입차량은 쓰레기 투입완료후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9. 폐기물반입차량은 보조적재함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0. 폐기물처리시설 내 폐기물 반입시 주변에 흘린 쓰레기 등은 해당업체에서 청소하여야 한다. 
11. 폐기물처리시설 내 시설물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2. 반입쓰레기는 소각 가능한 쓰레기여야 하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다.
 가. 불연성 쓰레기
 나. 폭발성 및 인화성 쓰레기(부탄가스통, 신나통 등의 압력용기)
 다. 철재 및 비철금속(자기, 병, 유리류, 돌멩이 등)
 라. 자동차 부품(범퍼, 타이어 등) 및 침대 매트리스
 마. 지정폐기물(폐유, 폐산, 폐유기용제 등)
 바. 유해금속을 함유한 쓰레기(수은, 카드뮴전지 등)

[별표 3]위반차량에 대한 반입제한 제재기준(제17조 관련)

구분위 반 행 위1차2차3차비고
1▸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 되거나 반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불연성 폐기물 또는 반입제한 폐기물을 반입 하는 경우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공차중량 포함) ▸운영자 및 주민감시요원의 쓰레기 질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출입증 대여 및 미소유 ▸출입증 및 계량카드 미부착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반입 금지즉시 반출 반입 수수료 완납시까지
2▸행정지시사항 불응(업무방해, 적발통지서 서명 또는 날인불응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파손되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반입 금지 1개월
3▸분리 수거되지 않은 상태로 10퍼센트이상 혼합쓰레기(건설페기물, 재활용품, 지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반입시 ▸폐기물반입차량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게 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내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 ▸쓰레기가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 반입시 주변에 흘린 쓰레기를 청소하지 아니한 경우 ▸차량유도원의 안내 및 쓰레기 투입완료후 세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반입차량에 보조적재함을 임의 설치한 경우경고반입 금지 3일반입 금지 10일즉시 반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제17조 관련)
위반차량에 대한 반입제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반입제한 제재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반입제한 제재를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나.반입차량별로 반입을 제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제재기준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2. 제재기준

[별표 4]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제23조 관련)

구 분구 분성 인청소년어린이비 고
일일권 (1인 1회)일일권 (1인 1회)5,0004,1003,1002시간 사용
회원권1월82,50065,20049,700주 3회 강습 주 3회 자유수영
회원권3월222,700176,000134,100주 3회 강습 주 3회 자유수영
기 타기 타․단독사용 250,000원(2시간)․단독사용 250,000원(2시간)․단독사용 250,000원(2시간)․단독사용 250,000원(2시간)
구 분구 분성 인청소년어린이비 고
일일권 (1인 1회)일일권 (1인 1회)11,2009,2006,4001회 사용료
회원권1월78,70063,70046,800주 6회
회원권3월212,400171,900126,300주 6회
기 타기 타․찜질방 입욕복 포함 가격․찜질방 입욕복 포함 가격․찜질방 입욕복 포함 가격․찜질방 입욕복 포함 가격
구 분구 분성 인청소년어린이비 고
일일권(1인 1회)일일권(1인 1회)8,6006,600-2시간 사용
회원권1월61,20047,200-주 6회
회원권3월165,200127,400-주 6회
기 타기 타헬스 : 어린이 이용불가헬스 : 어린이 이용불가헬스 : 어린이 이용불가헬스 : 어린이 이용불가
구 분구 분성 인청소년어린이비 고
회원권1월51,50041,20023,300주 6회
회원권3월139,000111,20062,900주 6회
기 타기 타.단독사용 125,000원(2시간).단독사용 125,000원(2시간).단독사용 125,000원(2시간).단독사용 125,000원(2시간)
구 분구 분성 인청소년어린이비 고
일일권 (1인 1회)일일권 (1인 1회)5,0003,7002,5001시간 사용
회원권1월75,00056,20037,500주 6회
회원권3월202,500151,700101,200주 6회
구 분구 분구 분사용사용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경기행사비 고
축구장평일주간15,00025,0001시간 사용 기준
축구장평일야간30,00050,0001시간 사용 기준
축구장토․공휴일주간20,00035,0001시간 사용 기준
축구장토․공휴일야간35,00060,0001시간 사용 기준
테니스장 (1면당)평일 토․공휴일주간5,000-1시간 사용 기준
테니스장 (1면당)평일 토․공휴일야간10,000-1시간 사용 기준
운영시간 및 기타사항운영시간 및 기타사항1. 평일주간 : 06:00 ∼ 18:00(동절기 06:00 ∼ 17:00) 2. 평일야간 : 18:00 ∼ 22:00(동절기 17:00 ∼ 22:00) 3. 토요일 : 06: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 09:00~17:00 - 동절기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한다. -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축구경기는 1경기(2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평일주간 : 06:00 ∼ 18:00(동절기 06:00 ∼ 17:00) 2. 평일야간 : 18:00 ∼ 22:00(동절기 17:00 ∼ 22:00) 3. 토요일 : 06: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 09:00~17:00 - 동절기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한다. -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축구경기는 1경기(2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평일주간 : 06:00 ∼ 18:00(동절기 06:00 ∼ 17:00) 2. 평일야간 : 18:00 ∼ 22:00(동절기 17:00 ∼ 22:00) 3. 토요일 : 06: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 09:00~17:00 - 동절기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한다. -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축구경기는 1경기(2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평일주간 : 06:00 ∼ 18:00(동절기 06:00 ∼ 17:00) 2. 평일야간 : 18:00 ∼ 22:00(동절기 17:00 ∼ 22:00) 3. 토요일 : 06: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 09:00~17:00 - 동절기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한다. -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축구경기는 1경기(2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 분사 용 료비 고
기본료 (1인 1개월)3,0001개월 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11.17., 2026.04.29.>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제23조 관련)
 1. 수영장
 (단위 : 원)

 2. 찜질방
 (단위 : 원)

 3. 헬스
 (단위 : 원)

 
 4. 에어로빅/요가
 (단위 : 원)

 
 5. 스쿼시
 (단위 : 원)

 
 6. 실외 체육시설
 (단위 : 원)

※ 비고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청소년”이라 함은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12세 이하, “유아”라 함은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실내시설 2종목이상 사용자는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실외시설(축구장, 테니스장 등) 사용자가 실내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내시설의 100분의 40을 할인한다.
▸상기 이용시간은 시설 여건에 따라 변경 운영 가능
 7. 개인사물함 
(단위:원)

[별지 제1호서식]신재생자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신 청 인상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희망 시설명희망 시설명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익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1부. 3. 개인, 단체,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1부. 3. 개인, 단체,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1부. 3. 개인, 단체,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1부. 3. 개인, 단체,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1부. 3. 개인, 단체,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01.14., 2024.10.30.>

[별지 제2호서식]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신청서(제11조 제1항 관련)

신 청 인상 호 (업체명)상 호 (업체명)상 호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
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
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차 종차 종공차중량 (㎏)공차중량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비고
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차 종차 종공차중량 (㎏)공차중량 (㎏)성 명주 소전화번호비고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08.07.>

※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사본 1부.
-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제11조제1항 관련)

발 급 번 호
대상폐기물
차 량 번 호
카 드 번 호
상호 (업체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년 월 일 익 산 시 장년 월 일 익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11조제1항 관련)

※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색상은 아래와 같이 한다.
 - 단독주택 : 녹색
 - 공동주택 : 노랑
 - 사 업 장 : 빨강

[별지 제4호서식]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등록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

차량번호적재용량적재용량
공차중량kgkg차 종 및 형 식차 종 및 형 식
차량소유자상호 :상호 :상호 :상호 :대 표 자대 표 자
차량소유자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화번호전화번호
운반폐기물 종 류
변경(말소, 재발급)내용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일 자변 경 일 자사 유사 유
변경(말소, 재발급)내용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익 산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11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

처 리 내 용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ꄫ결 재담당자담 당과 장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ꄫ결 재
1. 재 발 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담 당 자 : 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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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제11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대장(제11조제4항 관련)

일련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카드 번호
일련 번호업체 명대표 자명사업자 등록 번호주소전화 번호발급 사유차량 번호용 도총중량 (공차 중량)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카드 번호
일련 번호업체 명대표 자명사업자 등록 번호주소전화 번호발급 사유차량 번호용 도총중량 (공차 중량)성명 (상호)사업자 등록 번호주소카드 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11조제4항 관련)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반입필증(제13조 관련)

제 호 반 입 필 증 (처리자보관용)제 호 반 입 필 증 (처리자보관용)제 호 반 입 필 증 (운반자보관용)제 호 반 입 필 증 (운반자보관용)제 호 반 입 필 증 (배출자보관용)제 호 반 입 필 증 (배출자보관용)
계량카드번호계량카드번호계량카드번호
폐기물종류폐기물종류폐기물종류
폐기물종류폐기물종류폐기물종류
반입일시년 월 일 시 분반입일시년 월 일 시 분반입일시년 월 일 시 분
반입일시년 월 일 시 분반입일시년 월 일 시 분반입일시년 월 일 시 분
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
운반업체명운반업체명운반업체명
운반업체명운반업체명운반업체명
운 전 자운 전 자운 전 자
운 전 자운 전 자운 전 자
1차중량㎏1차중량㎏1차중량㎏
2차중량㎏2차중량㎏2차중량㎏
2차중량㎏2차중량㎏2차중량㎏
계근량㎏계근량㎏계근량㎏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기물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기물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기물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기물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기물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기물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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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제13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폐기물 반입내역(제14조 관련)

일련 번호ID 번호차량 번호업체명폐기물 종 류입고1차 계량2차 계량평균 중량반입량 (입고-출고중량) (입고-공차중량)
일련 번호ID 번호차량 번호업체명폐기물 종 류출고1차 계량2차 계량평균 중량반입량 (입고-출고중량) (입고-공차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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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제14조 관련)
폐기물 반입내역

[별지 제9호서식]반출계고서(제16조 관련)

반입일시수집장소운반차량폐기물종류반입량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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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제16조 관련)
반 출 계 고 서
주소(소재지) : 
폐기물반입자 : 
대표자 성명 :
운전기사명 :
귀하께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한 아래의 폐기물은 반입제외대상 폐기물이므로 24시간이내에 반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시간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9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고합니다.
반출대상폐기물

 년 월 일 시 분
익 산 시 장 ꂙ
 귀하

[별지 제10호서식]주민편익시설 사용권(제19조제2항 관련)

NO (보관용) 주민편익시설 사용권 일일입장 시 설 명 : 금 액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 사용권은 당일 사용 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을 내 것처럼 사용합시다. *시설물 내에서는 본인 부주의로 안전 사고 발생시 본인의 책임입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NO (사용자용) 주민편익시설 사용권 일일입장 시 설 명 : 금 액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 사용권은 당일 사용 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을 내 것처럼 사용합시다. *시설물 내에서는 본인 부주의로 안전 사고 발생시 본인의 책임입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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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제19조제2항 관련)
주민편익시설 사용권(일일권, 단체권)

[별지 제11호서식]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제19조제3항 관련)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명
사 용사용인원경기․행사명
사 용 시 간주 간주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시 간야 간야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료금 ( 월)금 ( 월)금 ( 월)납부년월일년 월 일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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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08.07.>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제19조제3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제19조제3항 관련)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구분허가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
사용목적
경기․행사명
시설명
사용인원
사용시간주간
사용시간야간
사용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08.07.>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제19조제3항 관련)

[별지 제13호서식]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서(제19조제4항 관련)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종 류사 용 인 원
사 용 시 간주 간주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시 간야 간야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료금 원( 월)금 원( 월)금 원( 월)납부년월일년 월 일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08.07.>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서(제19조제4항 관련)
앞면

뒷면
허 가 조 건
1.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서는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분배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합니다.
2. 흡연이 허용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됩니다.
3.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손되거나 파손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중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당 시설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입장자의 통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합니다.
6. 시설내에 사용자 임의로 별도 부대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7.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8. 사용자가 설치한 부대시설등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9. 사용자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사용허가 취소등의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사용료를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 변경허가서(제19조제4항 관련)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구분허가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변경허가내용변경허가내용
사용목적
경기․행사명
시설명
사용인원
사용시간주간
사용시간야간
사용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08.07.>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 변경 허가서(제19조제4항 관련)

[별지 제15호서식]주민편익시설 사용· 변경 허가대장(제19조제5항 관련)

일련 번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허가 일자행사명사용 기간사용료사용료시설 상태
일련 번호신청일주소 (연락처)성명 (단체명)인원허가 일자행사명사용 기간금액납부일시설 상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제19조제5항 관련)
주민편익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5.>1. “운영자”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이하 “신재생자원센터”라 한다)를 위탁받아 운영하는자를 말한다.2. “공차중량”이란 폐기물운반차량이 운전자 1명이 탑승 후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계량한 차량중량을 산술평균 한 값을 말한다. <개정 2018.08.07.>3. “총수입금액”이란 주민편익시설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잡수입 , 그 밖의 수입금 전체를 말한다.

제3조(위탁재산의 표시)

제3조(위탁재산의 표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탁하는 신재생자원센터(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의 재산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의 위탁 등)

제4조(운영의 위탁 등) 시장이 신재생자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 소각동, 관리동, 세차동, 경비·계량동, 그 밖의 조경시설 <개정 2012.05.15, 2018.08.07>2.주민편익시설: 주민편익시설동, 야외 체육시설, 그 밖의 부속시설 <개정 2012.05.09, 2018.08.07>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08.07., 2020.10.15.>1. 재산의 관리, 재산의 변동사항 발생보고2. 반입폐기물의 계량과 성질과 상태 분석3. 신재생자원센터(소각시설, 매립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의 운전·유지보수 및 부대시설 관리4.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5.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 관리6.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개정 2012.05.15>7.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무8.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변경), 회원모집, 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9. 주민편익시설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10. 그 밖에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계약 등)

제6조(위탁운영계약 등)① 신재생자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재생자원센터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4조에 따라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재생자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7, 2022.05.13>③ 위탁받은 자가 신재생자원센터의 직원을 고용할 때에는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관, 내부규정, 취업규칙 등의 기준을 정하고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8.07.>④ 제2항에 따라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까지 체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8.07., 2020.10.15.>⑤ 시장은 제4항의 단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7.>⑥ 위탁받은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거나 대신 운영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민편익시설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8.07.>

제7조(시설물 등 설치)

제7조(시설물 등 설치) 위탁받은 자는 신재생자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익산시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7.>

제8조(시설물 유지관리)

제8조(시설물 유지관리)① 시장은 위탁받은 자에게 결산을 한 후 주민편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수선비로 연간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7.>② 제1항의 적립금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세부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제9조(운영보고)

제9조 (운영보고)① 위탁받은 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자원센터의 운영사항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7.>1. 폐기물반입량2. 폐기물매립량3.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과 온수4. 주민편익시설 운영현황②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나 중대한 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7.>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받은 자에게 신재생자원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8.07.>

제10조(반입허용시간)

제10조(반입허용시간)①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05.15>② 운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비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반입차량의 등록 및 출입)

제11조(반입차량의 등록 및 출입)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재발급)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1. 폐기물반입차량의 소유자·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2. 폐기물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3.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는 폐기물반입차량 앞유리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계량 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차량이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8.08.07.>④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자료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⑤ 시장은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미부착 자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3조제1항의 반입폐기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08.07.>⑥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차량 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는 자는 시장에게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량카드 발급시 반드시 폐기물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계상 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공차중량은 매월 1회 이상 계상하여야 한다.

제12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12조(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반입량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하여 반입차량별로 입·출 중량 또는 공차중량을 계량하여 그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반입량으로 한다.

제13조(반입필증 교부)

제13조(반입필증 교부) 운영자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반입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제14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운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반입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자료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처리내역을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대신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5조(사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05.15>

제16조(반입폐기물의 점검)

제16조 (반입폐기물의 점검) 운영자는 반입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의 반입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반출계고서를 현장에서 발급하고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5., 2020.10.15.>

제17조(위반차량에 대한 반입제한 기준)

제17조 (위반차량에 대한 반입제한 기준)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위반차량에 대한 반입제한 제재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시장은 반입제한 폐기물 반입에 대해 위탁받은 자 및 주민감시요원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즉시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반출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업체에 알리고 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2012.05.15., 2018.08.07.>③ 반출 통보된 폐기물반입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8조(반입제한 보고 등)

제18조 (반입제한 보고 등)① 위탁받은 자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반입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7.>② 위탁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른 반입시간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8.07.>

제19조(사용허가 신청)

제19조(사용허가 신청)① 주민편익시설을 상시·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개인 사용자 중 상시사용자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당일 사용자와 단체 사용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사용권을 발급한다. <개정 2018.08.07.>③ 전용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전용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전용사용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사용일정에 따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④ 운영자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전용사용 허가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전용사용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7.>⑤ 운영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유지·보관 할 수 있다.

제2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2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운영자는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8.08.07>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21조(사용시간 등)

제21조(사용시간 등)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05.15., 2018.08.07, 2024.12.26., 2026.04.29.>1. 평일 : 06:00~22:002. 토요일 : 06:00~18:003. 일요일 및 공휴일 : 09:00~17:004. 집중점검시간 : 12:00~13:00(매일, 실외 체육시설 제외)②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산출을 위한 사용시간 산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10.15.>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끝난 때까지로 산정한다. <개정 2018.08.07.>

제22조(사용허가의 제한)

제22조(사용허가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공익상 부적합 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사용료의 부과·징수 등)

제23조(사용료의 부과·징수 등)① 운영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되, 1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08.07.>② 시장은 제1항 이외의 사용료는 유사업종의 요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위탁받은 자는 제1항 이외의 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없으며 업종 신설에 따른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8.07.>④ 제19조에 따라 야외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사용 전,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02.15.>, <개정 2018.08.07., 2020.10.15.>

제24조(사용료의 반환)

제24조(사용료의 반환)①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6.02.15., 2018.08.07>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실외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가.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2.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3.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써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시간만큼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12.05.09., 2018.08.07>4. 1개월 이상 사용권을 발급 받은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환불을 요청한 달을 제외한 잔여월의 사용료 반환 <개정 2018.08.07.>5. 시설의 유지관리 및 주민편익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경우: 전액 또는 잔여월의 사용료 반환 <개정 2018.08.07.>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08.07.>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때2. 주민편익시설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때3.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26조(사용자 책임)

제26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는 주민편익시설 사용시에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08.07.>

제27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27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5.15., 2018.08.07>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8조(시설의 개방)

제28조(시설의 개방)① 야외 체육시설은 제22조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사용일정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무료로 개방한다.② 운영자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게시판, 안내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알려야한다. <개정 2018.08.07., 2020.10.15.>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시간 및 이용방법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무료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29조(권한의 위임)

제2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권한중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