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15., 2018.04.13., 2020.09.23.>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3.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4. “폐기물운반차량”이란 소각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및 소각재를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5.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6. "사용자" 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7. “사용료”란 제6호에 따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02.15>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① 본 시설의 명칭은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이하 “신재생자원센터”라 한다)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과 매립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 구분한다.② 신재생자원센터의 위치는 익산시 선화로 823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1.09.22, 2018.4.13>

제4조(관리 및 업무)

제4조(관리 및 업무) 신재생자원센터의 관리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반입폐기물의 계량과 성상 분석2. 소각로의 운전과 유지보수3.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의 처리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5.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6.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재 매립 관리7.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 관리8. 폐기물처리시설,주민편익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의 관리·유지 보수9.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10. 폐기물의 반입, 소각, 매립 등 처리량 통계 보고11. 그 밖에 신재생자원센터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개정 2016.02.15>2. 삭제 <2016.02.15>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개정 2016.02.15, 2018.4.13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당해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4.13>5.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동시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7.09.15>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2018.4.13>④ 삭제 <2016.02.15>⑤ 삭제 <2016.02.15>⑥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8.4.13, 2023.04.14>⑦ 그 밖에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에 의한다.

제7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제7조(위탁받은 자의 의무)①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3>②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13>③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4.13>④ 위탁받은 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계약서 등 제 규정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3>⑤ 그 밖에 위·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 간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8.4.13>[전문개정 2018. 4.13]

제8조(위탁운영 비용)

제8조(위탁운영 비용)① 위탁운영비는 운영 후 매월 청구·지급한다.② 위탁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전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3>

제8조의2(운영지원)

제8조의2(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2018.4.13, 2018.11.23., 2020.09.23.>1.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실분2. 공공요금(전기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3. 다음 각 목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운영 손실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본조신설 2013.05.13]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8.4.13>2.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8.4.13>3. 위탁받은 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8.4.13>4. 위탁받은 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8.4.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소각 및 매립시설 반입대상 폐기물)

제10조(소각 및 매립시설 반입대상 폐기물)① 소각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단, 익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한함),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한다. <개정 2016.02.15, 2018.4.13, 2024.12.26.>② 매립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소각재 및 불연성폐기물을 최종 매립한다.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폐기물 반입지역)

제11조(폐기물 반입지역)① 폐기물 반입지역은 익산시 전역으로 한다.② 시장은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익산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2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이 정한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익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군간 협약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 시장이 직접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3조(반입수수료의 면제)

제13조(반입수수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폐기물 <개정 2018.4.13>2. 시장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개정 2018.4.13>3. 무단 투기된 가연성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4. 행정 대집행으로 발생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써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② 제1항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반입 2일 전에 폐기물 발생사유,발생지,발생일시,반입차량,반입량,반입 일자를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을 거부 할 수 없다. <개정 2018.4.13>

제14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4조 (사용자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8.4.13>

제15조(반입제한)

제15조(반입제한)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보호와 환경오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나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2. 불연성폐기물(소각시설에 한함) 또는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16.02.15>3.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4. 폐기물을 계량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18.4.13>5. 천재지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선 및 검사 등으로 폐기물처리가 불가능한 경우6.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8.4.13>7. 제14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4.13>② 시장은 공휴일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반입자에게 사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4.13>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소각열의 이용)

제16조(소각열의 이용)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과 온수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② 소각열을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제17조(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 등)

제17조(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 등)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도 사용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시간 등)

제18조(운영시간 등)① 주민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장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개정 2026.04.15.>1. 설·추석 명절(전일, 다음 날 포함) <개정 2016.02.15, 2018.4.13>2. 매월 첫째ㆍ셋째 일요일 <신설 2016.02.15>3. 노동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신설 2016.02.15>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호 이동) 2016.02.15>②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시간은 06:00 ~ 22:00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③ 제1항에 따른 휴장일은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제19조(사용허가)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사용권의 구입으로 이를 갈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입장의 제한)

제20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6.02.15>2. 술에 만취된 경우. <개정 2016.02.15>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개정 2016.02.15, 2018.4.13>4. 주민편익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02.15>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신설 2016.02.15>6.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써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6.02.15>

제21조(사용료)

제21조(사용료)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 한다.②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제1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사용료의 감면)

제22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감면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개정 2023.07.14., 2024.02.07., 2025.02.12., 2025.07.16., 2025.11.17.>1.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8.4.13>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6.02.15, 2018.4.13>② 시장은 익산시민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으며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지역(삼성동, 팔봉동)에 거주하는 익산시민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4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익산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6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1.09.22, 개정 2016.02.15, 2018.4.13, 2025.07.16., 2025.11.17., 2026.04.15.>1. 폐촉법 제17조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거주자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4.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및 19세 미만의 자녀5.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6.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7.「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8.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 규정에 의한 별표4에 따른 수영장 회원권 1월분에 대하여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거나 이용기간을 5일 연장한다. <개정 2016.02.15>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면(제3항의 이용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02.15>

제23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제23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② 제1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단위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2018.4.13, 2024.12.26.>③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8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02.15>, <개정 2018.4.13>④ 시장은 위탁받은 자에게 제21조에 따른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13>⑤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대하여는 제6조제7항과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6.02.15>

제24조(위탁받은 자의 선정)

제24조(위탁받은 자의 선정)[제목개정 2018.4.13]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위탁받은 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편익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13>② 그 밖에 위탁받은 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4.13, 2024.12.26.>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신재생자원센터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 운영과 사무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를 지도·감독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13>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 지도·감독을 연 1회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제3항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한다.

제26조(손해배상)

제26조(손해배상) 신재생자원센터(소각시설, 매립시설, 주민편익시설)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