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01.>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1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아동학대 가정을 위한 상담ㆍ조사, 지원 등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보호자의 책무)

제3조의2(보호자의 책무)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1.06.30]

제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대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5. 아동학대사례자문위원회의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21.06.30.]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6.30.>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의심) 사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1.06.30>]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1.06.30>]

제8조(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제8조(피해아동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피해아동 관련 업무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1.06.30>]

제9조(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9조(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제8조에서 이동 <2021.06.30>]

제10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제10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시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1.06.30>]

제11조(아동학대 예방교육)

제11조(아동학대 예방교육)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호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1.06.30>]

제12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제12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 <신설 2021.06.30.>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제11조에서 이동 <2021.06.30>]

제13조(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설치 등)

제13조(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4호에 의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01.>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06.30.> <개정 2025.10.01.>[제12조에서 이동 <2021.06.30>][제목개정 2025.10.01.]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1.06.30>]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1.06.30>]

제16조(전담직원의 신변보호)

제16조(전담직원의 신변보호)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사례관리자 등 아동학대 업무를 하는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1.06.30>]

제1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8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제17조에서 이동 <2021.06.30>]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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