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사진 촬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사진”이란 장수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촬영한 독사진을 말한다.3. “장수사진관”이란 장수어르신이 장수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관내 사진촬영업체를 말한다.4. “사진봉사자등”이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하거나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수사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사진 촬영에 필요한 비용을 1회, 7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② 장수사진은 장수어르신이 선택한 장수사진관 또는 사진봉사자등을 통해 촬영하며, 사진은 가로 27cm, 세로 35cm 이상의 액자로 제작하여 장수어르신에게 제공한다.③ 시장은 사진촬영 및 액자 제작 외에도, 제1항에서 정한 지원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부대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1. 출장촬영(경로당, 복지시설, 요양시설 등)2. 간단한 화장ㆍ분장 및 미용 서비스3. 디지털 사진 파일 제공
제5조(운영방식)
제5조(운영방식)① 시장은 관내 주소를 둔 장수사진관과 사진봉사자등을 통해 운영하되, 제4조제3항의 부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수사진관과 사진봉사자등을 별도로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장수사진관과 사진봉사자등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협조를 받아 장수어르신을 모집하고 장수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접수)
제6조(신청 및 접수)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사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수어르신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수사진 지원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사진 지원금을 지급한다.④ 시장은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작성과 접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제외 및 환수)
제7조(지급 제외 및 환수)① 동일한 목적의 민간단체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장수사진 촬영 및 액자 제공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장은 해당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2.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3. 장수사진이 단체사진으로 촬영되었거나, 장수사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8조(홍보 및 안내)
제8조(홍보 및 안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장수사진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을 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관내 노인복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 관리)
제9조(사후 관리) 시장은 장수사진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 위임장, 관리대장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 신청 자료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그 분실,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