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22 시행 2025-10-22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입주계약해지신청서

입주자입주장소아파트 동호호호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성별남 , 여
인 적 사 항근 무 처입주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퇴 거 지퇴 거 지퇴거 예정일
해 지 사 유해 지 사 유
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주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인 또는 서명) 익 산 시 장 귀하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주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인 또는 서명) 익 산 시 장 귀하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주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인 또는 서명) 익 산 시 장 귀하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주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인 또는 서명) 익 산 시 장 귀하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주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인 또는 서명) 익 산 시 장 귀하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주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인 또는 서명) 익 산 시 장 귀하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주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인 또는 서명) 익 산 시 장 귀하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01.15., 2016.06.30>

서식2 입주신청 및 추천서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 여
현 주 소
주거형태자가, 친척, 전세, 월세, 하숙자가, 친척, 전세, 월세, 하숙자가, 친척, 전세, 월세, 하숙자가, 친척, 전세, 월세, 하숙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가족, 동료, 친척, 기타가족, 동료, 친척, 기타가족, 동료, 친척, 기타가족, 동료, 친척, 기타가족, 동료, 친척, 기타
가족관계부, 모, 형제(남: 명, 여: 명)부, 모, 형제(남: 명, 여: 명)부, 모, 형제(남: 명, 여: 명)부, 모, 형제(남: 명, 여: 명)부, 모, 형제(남: 명, 여: 명)부, 모, 형제(남: 명, 여: 명)부, 모, 형제(남: 명, 여: 명)부, 모, 형제(남: 명, 여: 명)부, 모, 형제(남: 명, 여: 명)부, 모, 형제(남: 명, 여: 명)부, 모, 형제(남: 명, 여: 명)부, 모, 형제(남: 명, 여: 명)
소 속 사 업 장사업장명 ○○회사(부(과))사업장명 ○○회사(부(과))사업장명 ○○회사(부(과))사업장명 ○○회사(부(과))직 종직 종직 종직 종사무직, 생산직사무직, 생산직사무직, 생산직사무직, 생산직
소 속 사 업 장종업원수명명명기 숙 사기 숙 사기 숙 사기 숙 사유( 명수용). 무유( 명수용). 무유( 명수용). 무유( 명수용). 무
소 속 사 업 장입 사 일월평균임금월평균임금월평균임금월평균임금원원원원
소 속 사 업 장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01.15., 2016.06.30., 2025.10.22.>
입주신청 및 추천서
1. 신청인 인적사항

2. 추 천 인
 ◦우리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위 사람을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자로 추천함.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3.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기타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에 필요한 증명 1부(해당자에 한함)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인 또는 서명)
<절 취 선>
접 수 증
 접수번호:
 소 속:
 성 명:
199 . . .
익 산 시 장 (인)

서식3 입주자보증각서

주 소
성 명생년월일성별남 , 여
근 무 처직 명
위 사람은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에 입주함에 있어 귀시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 아파트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지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사업자명 직인 대 표 자 (인) 익 산 시 장 귀하위 사람은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에 입주함에 있어 귀시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 아파트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지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사업자명 직인 대 표 자 (인) 익 산 시 장 귀하위 사람은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에 입주함에 있어 귀시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 아파트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지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사업자명 직인 대 표 자 (인) 익 산 시 장 귀하위 사람은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에 입주함에 있어 귀시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 아파트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지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사업자명 직인 대 표 자 (인) 익 산 시 장 귀하위 사람은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에 입주함에 있어 귀시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 아파트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지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사업자명 직인 대 표 자 (인) 익 산 시 장 귀하위 사람은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에 입주함에 있어 귀시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 아파트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지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사업자명 직인 대 표 자 (인) 익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01.15., 2016.06.30.., 2025.10.22.>

서식4 입주결정통지서

성 명생년월일성별남 , 여
근 무 처근 무 부 서
입주동호수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
계약체결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
상기와 같이 입주자가 결정되었기 통보하오니 지정기일 내에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기일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시 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준비사항> 1. 보증금 납부증명사본 1부 2. 입주자 보증각서 1부(기업체의 장 작성) 익 산 시 장 ○ ○ 회 사 귀하상기와 같이 입주자가 결정되었기 통보하오니 지정기일 내에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기일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시 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준비사항> 1. 보증금 납부증명사본 1부 2. 입주자 보증각서 1부(기업체의 장 작성) 익 산 시 장 ○ ○ 회 사 귀하상기와 같이 입주자가 결정되었기 통보하오니 지정기일 내에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기일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시 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준비사항> 1. 보증금 납부증명사본 1부 2. 입주자 보증각서 1부(기업체의 장 작성) 익 산 시 장 ○ ○ 회 사 귀하상기와 같이 입주자가 결정되었기 통보하오니 지정기일 내에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기일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시 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준비사항> 1. 보증금 납부증명사본 1부 2. 입주자 보증각서 1부(기업체의 장 작성) 익 산 시 장 ○ ○ 회 사 귀하상기와 같이 입주자가 결정되었기 통보하오니 지정기일 내에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기일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시 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준비사항> 1. 보증금 납부증명사본 1부 2. 입주자 보증각서 1부(기업체의 장 작성) 익 산 시 장 ○ ○ 회 사 귀하상기와 같이 입주자가 결정되었기 통보하오니 지정기일 내에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기일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시 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준비사항> 1. 보증금 납부증명사본 1부 2. 입주자 보증각서 1부(기업체의 장 작성) 익 산 시 장 ○ ○ 회 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01.15., 2016.06.30>

서식5 예외입주승인신청서

운영주체회 사 명
운영주체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 여
현 주 소
주거형태자가,친척,전세,월세,하숙자가,친척,전세,월세,하숙자가,친척,전세,월세,하숙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가족, 동료, 친척, 기타가족, 동료, 친척, 기타가족, 동료, 친척, 기타가족, 동료, 친척, 기타
가족관계부, 모, 형제 (남 : 명, 여 : 명)부, 모, 형제 (남 : 명, 여 : 명)부, 모, 형제 (남 : 명, 여 : 명)부, 모, 형제 (남 : 명, 여 : 명)부, 모, 형제 (남 : 명, 여 : 명)부, 모, 형제 (남 : 명, 여 : 명)부, 모, 형제 (남 : 명, 여 : 명)부, 모, 형제 (남 : 명, 여 : 명)부, 모, 형제 (남 : 명, 여 : 명)부, 모, 형제 (남 : 명, 여 : 명)
예외입주신청사유입 주 인 원입 주 인 원입 주 인 원입 주 인 원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예외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월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예외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월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예외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월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예외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월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예외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월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예외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월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예외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월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예외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월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예외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월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예외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월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예외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월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익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01.15., 2016.06.30., 2025.10.22.>
예외입주승인신청서

서식6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임대료, 관리비 및 공공요금납 부 장 소
원“갑”이 산출하여 정한 금액“갑”이 지정하는 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01.15., 2025.10.22.>
임 대 차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아 파 트 : 동 호 방
 위 표시 아파트를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익산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 ○ ○(이하“을” 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기간) 위 표시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제2조(임대료) ①갑은 위 표시 아파트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아래 표시된 임대차기간중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은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료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③“을”은 공동전기료, 수도사용료, 오물 및 분뇨 수거수수료 등을 공동부담 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료 등 변경) “갑”은 필요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시에는 “을”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료 등 계산방법) ①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부터 계산하고 그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인당 월 임대료는 세대당 월 임대료를 한 세대에 4인(13평형 기준)기준으로 한다. 
 2. 입주자의 증감에 관계없이 1인당 월 임대료는 조례 제6조에 규정 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입주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일할 계산 한다.
 ②공동전기료, 수도사용료, 오물 및 분뇨수거료, 청소비등의 관리비는 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개인별로 고지하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은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세대별 납부금액 으로 하되, 그 사용자가 균등 부담한다.
제5조(입주자 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개정 2010.01.15>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시장의 승인없이 타인을 동숙시킬 수 없다. <개정 2010.01.15>
제6조(해약조건)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임대료, 관리비, 공공요금을 2월이상 체납한 자
 3. 시설관리 유지에 필요한 정당한 지시, 명령을 위반 또는 불응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약되었을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7조(해약통보) “갑”과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금의 반환)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본 계약이 종료 되었거나, 해약되었을 시 명도와 동시에 반환한다. 다만, “을”이 계약불이행으로 “갑”에게 부담하여야 할 제반 경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9조(원상복귀) “을”은 퇴거시 시설물에 대하여 입주시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제10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계약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다.
제11조(입주예정일) 입주예정일은 년 월 일로 하며, 사전 통고없이 기일내에 “을”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2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임차한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부담한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갑 : 익 산 시 장 (인)
을 : 입주자 ○ ○ ○ (인)

서식7 입주자관리카드

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사 진사 진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주 소주 소
근 무 처근 무 처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회사명: 근무부서: 전화번호:
근무년수근무년수년 월년 월년 월년 월월급여액월급여액원원원원원원원
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본인과의관계본인과의관계본인과의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본인과의관계본인과의관계본인과의관계본인과의관계
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
동 수입 주입 주입 주입 주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동 수년 월 일년 월 일사 유사 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유사 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동 수
4. 보증금 납부 영수증 및 보증금 확인서 부착4. 보증금 납부 영수증 및 보증금 확인서 부착4. 보증금 납부 영수증 및 보증금 확인서 부착4. 보증금 납부 영수증 및 보증금 확인서 부착4. 보증금 납부 영수증 및 보증금 확인서 부착4. 보증금 납부 영수증 및 보증금 확인서 부착4. 보증금 납부 영수증 및 보증금 확인서 부착4. 보증금 납부 영수증 및 보증금 확인서 부착4. 보증금 납부 영수증 및 보증금 확인서 부착4. 보증금 납부 영수증 및 보증금 확인서 부착4. 보증금 납부 영수증 및 보증금 확인서 부착4. 보증금 납부 영수증 및 보증금 확인서 부착4. 보증금 납부 영수증 및 보증금 확인서 부착4. 보증금 납부 영수증 및 보증금 확인서 부착4. 보증금 납부 영수증 및 보증금 확인서 부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06.30.>

서식8 임대APT보증금 예치

제호호호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정리구분:익산시 여성친화 임대APT보증금 예치정리구분:익산시 여성친화 임대APT보증금 예치정리구분:익산시 여성친화 임대APT보증금 예치정리구분:익산시 여성친화 임대APT보증금 예치정리구분:익산시 여성친화 임대APT보증금 예치
성 명성 명인인인
주 소주 소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동 호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동 호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동 호
예치금액예치금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예치일자예치일자서기 년 월 일서기 년 월 일서기 년 월 일
위와 같이 납부함. 서기 년 월 일 지점 익산시여성회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납부함. 서기 년 월 일 지점 익산시여성회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납부함. 서기 년 월 일 지점 익산시여성회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납부함. 서기 년 월 일 지점 익산시여성회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납부함. 서기 년 월 일 지점 익산시여성회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귀하
출 납 원출 납 원취 급 자기 장기 장
제호호호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정리구분:익산시 여성친화 임대APT보증금 예치정리구분:익산시 여성친화 임대APT보증금 예치정리구분:익산시 여성친화 임대APT보증금 예치정리구분:익산시 여성친화 임대APT보증금 예치정리구분:익산시 여성친화 임대APT보증금 예치
성 명성 명인인인
주 소주 소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동 호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동 호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동 호
예치금액예치금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예치일자예치일자서기 년 월 일서기 년 월 일서기 년 월 일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지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년 월 일 익산시여성회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지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년 월 일 익산시여성회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지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년 월 일 익산시여성회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지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년 월 일 익산시여성회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지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년 월 일 익산시여성회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귀하
출 납 원출 납 원취 급 자기 장기 장
제호호호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정리구분:익산시 여성친화 임대APT보증금 예치정리구분:익산시 여성친화 임대APT보증금 예치정리구분:익산시 여성친화 임대APT보증금 예치정리구분:익산시 여성친화 임대APT보증금 예치정리구분:익산시 여성친화 임대APT보증금 예치
성 명성 명인인인
주 소주 소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동 호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동 호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동 호
예치금액예치금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예치일자예치일자서기 년 월 일서기 년 월 일서기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지점 납 부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지점 납 부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지점 납 부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지점 납 부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지점 납 부 자 귀하
출 납 원출 납 원취 급 자기 장기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10.22.>
 (회관보관용) (은행보관용) (본인보관용)

서식9 납부원부

년 도년 도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
주 소주 소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동 호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동 호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동 호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동 호
성 명성 명인인인인
내 역내 역(관) 임시적 (항)잡수입 세외수입(관) 임시적 (항)잡수입 세외수입(관) 임시적 (항)잡수입 세외수입(관) 임시적 (항)잡수입 세외수입
내 역내 역(목) 잡수입 익산시여성 친화임대APT 사용료(목) 잡수입 익산시여성 친화임대APT 사용료(목) 잡수입 익산시여성 친화임대APT 사용료(목) 잡수입 익산시여성 친화임대APT 사용료
납 부 금납 부 금사용료공공요금공공요금
납 부 금납 부 금기간내
납 부 금납 부 금납기후
납 부 금납 부 금계
납부일자납부일자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납부은행납부은행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지점 익산시여성회관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지점 익산시여성회관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지점 익산시여성회관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지점 익산시여성회관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지점 익산시여성회관징수관 귀하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지점 익산시여성회관징수관 귀하
징수과인인취급자취급자인
수입금 출납원인인기 장기 장인
년 도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
주 소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동 호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동 호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동 호
성 명인인인
내 역(관) 임시적 (항)잡수입 세외수입(관) 임시적 (항)잡수입 세외수입(관) 임시적 (항)잡수입 세외수입
내 역(목) 잡수입 익산시여성 친화임대APT 사용료(목) 잡수입 익산시여성 친화임대APT 사용료(목) 잡수입 익산시여성 친화임대APT 사용료
납 부 금사용료공공요금
납 부 금기간내
납 부 금납기후
납 부 금계
납부일자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납부은행
상기금액을 지정된 은행에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년 월 일 익산시여성회관징수인(인)상기금액을 지정된 은행에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년 월 일 익산시여성회관징수인(인)상기금액을 지정된 은행에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년 월 일 익산시여성회관징수인(인)상기금액을 지정된 은행에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년 월 일 익산시여성회관징수인(인)
년 도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
주 소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동 호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동 호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동 호
성 명인인인
내 역(관) 임시적 (항)잡수입 세외수입(관) 임시적 (항)잡수입 세외수입(관) 임시적 (항)잡수입 세외수입
내 역(목) 잡수입 익산시여성 친화임대APT 사용료(목) 잡수입 익산시여성 친화임대APT 사용료(목) 잡수입 익산시여성 친화임대APT 사용료
납 부 금사용료공공요금
납 부 금기간내
납 부 금납기후
납 부 금계
납부일자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납부은행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지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지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지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지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10.22.>
 (회관보관용) (은행보관용) (본인보관용)

서식10 사용허가취소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01.15., 2025.10.22.>
사용허가취소통지서
임대아파트 동 호
귀 하
 귀하는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12.1.12., 2025.10.22.>

제2조(사용기간)

제2조(사용기간)① 임대아파트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만료후 입주자가 계속 임대를 희망할시 2회까지 연장할수 있으며 새로 입주희망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계속 임대할 수 있다.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입주 계약서류를 재작성하여야 한다.③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이사일로부터 30일전에 입주계약해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신청)

제3조(입주신청)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신청서 및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를 갖추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1.04.24, 2010.01.15>

제4조(입주자 선정 및 예외입주)

제4조(입주자 선정 및 예외입주)① 시장은 입주자 선정시 각 사업장에 고루 수혜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규모, 기숙사 시설확보 유무 및 입주신청자의 생활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 국가유공자 또는 모범근로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10.01.15>② 시장은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동·호수를 결정하여 이를 게시 공고하고 입주신청자에게 통지(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5>③ 예외입주자는 예외입주승인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입주자가 미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순위에 의하여 예외 입주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10.01.15, 2012.1.12>1. 생활능력이 부족한 소녀가장2. 비생산직 미혼여성근로자3. 그 밖에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2.1.12>

제5조(입주계약)

제5조(입주계약) 제목개정 <2016.06.30.>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기일내에 임대차계약서(별지 제6호서식)를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12.1.12>② 임대차계약시에는 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는 입주할 때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할 입주자 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6.06.30.>

제6조(보증금 납부)

제6조(보증금 납부) 보증금은 (별지 제8호서식)임대차계약시 선납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시장이 정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8.10.09, 2010.01.15>

제7조(사용료 납부)

제7조(사용료 납부)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발부하는 납입고지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1998.10.09 규칙 제182호>

제8조(통지 및 처리)

제8조(통지 및 처리)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할때에는 사용허가취소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전출예정일 30일전에입주자와 소속사업장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민원서류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9.07.27 규칙제209호>

제9조(협조)

제9조(협조) 시장은 임대아파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업장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사업장에 출장하여 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제10조(입주자의 보호 및 관리)

제10조(입주자의 보호 및 관리) 입주자는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과 경비원의 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