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사용료(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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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캠핑장시설 사용권 (제7조 관련)

← 2㎝ →←── 5㎝ ──→←── 5㎝ ──→←── 9㎝ ──→
웅포관광지캠핑장 시설사용권(원부)웅포관광지캠핑장 시설사용권(영수증)↑ │ │ │ │ │ │ │ 7㎝ │ │ │ │ │ │ │ ↓
편NO : 호NO: 호↑ │ │ │ │ │ │ │ 7㎝ │ │ │ │ │ │ │ ↓
철구분 :구분 :대표적 사진↑ │ │ │ │ │ │ │ 7㎝ │ │ │ │ │ │ │ ↓
부금액 : 원금액 : 원↑ │ │ │ │ │ │ │ 7㎝ │ │ │ │ │ │ │ ↓
분20. . .200. . .↑ │ │ │ │ │ │ │ 7㎝ │ │ │ │ │ │ │ ↓
익산시장 ꄫ익산시장 ꄫ↑ │ │ │ │ │ │ │ 7㎝ │ │ │ │ │ │ │ ↓
←── 9㎝ ──→←── 5㎝ ──→←── 5㎝ ──→←── 5㎝ ──→← 2㎝ →
시설배치도유의사항유의사항↑ │ │ │ │ │ │ │ 7㎝ │ │ │ │ │ │ │ ↓
∙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갑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갑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편↑ │ │ │ │ │ │ │ 7㎝ │ │ │ │ │ │ │ ↓
∙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갑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갑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철↑ │ │ │ │ │ │ │ 7㎝ │ │ │ │ │ │ │ ↓
∙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갑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갑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부↑ │ │ │ │ │ │ │ 7㎝ │ │ │ │ │ │ │ ↓
웅포관광지캠핑장 (예약 및 안내) 063-000-0000∙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갑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갑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분↑ │ │ │ │ │ │ │ 7㎝ │ │ │ │ │ │ │ ↓
웅포관광지캠핑장 (예약 및 안내) 063-000-0000∙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갑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갑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 │ │ │ │ │ │ │ 7㎝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캠핑장시설 사용권 (제7조 관련)
<전면>

 
<후면>

[별표3]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제8조 관련)

구 분배상 및 반환기준비고
1) 사전예약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취소-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7일전에 취소-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7일전에 취소-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 취소-사용료의 80% 공제 후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3.09.25>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제8조 관련)

[별표4] 캠핑장 이용자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3.09.25>
캠핑장 이용자수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 제 <2013.09.25>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및 그 밖의 편의시설 (개수시설, 전기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4. "관리자"란 캠핑장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익산시와 위탁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개인,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등에 캠핑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2025.11.12.>②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제4조(시설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면제)

제5조(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2. 학술조사를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시설사용료의 게시)

제6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제7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의한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 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① 관리자는 별표 3과 같이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②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제26호 숙박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15.>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4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요금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