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6.30.]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전문개정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