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30 시행 2023-08-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센터의 기구와 정원(제11조 관련)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센터장센터장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센터장센터장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국장사무국장
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기획지원기획지원
구 분계센터장사무국장운영요원비 고
인 원811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9.30., 2023.08.30.>
센터의 기구와 정원(제11조 관련)
1. 기 구

2. 정 원

[별표 2] 센터직원 자격기준(제12조 관련)

구 분자 격 요 건비 고
사무국장1. 자원봉사 관련학과 학사학위이상 취득자중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의 학사학위이상 취득자 중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7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 복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 또는 법인의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운영요원1. 자원봉사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2.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중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기능직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 또는 법인의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센터직원 자격기준(제12조 관련)

[별표 3] 센터종사자 보수기준(제14조 관련)

구 분보 수 기 준경력인정 요율
센터장지방일반직5급 상당 봉급액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관리업무수당 합산액군 복무경력 100% 자원봉사센터근무경력 100%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근무경력 30%
사무 국장지방일반직 6급 상당 경력인정 호봉 봉급액,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합산액군 복무경력 100% 자원봉사센터근무경력 100%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근무경력 30%
운영 요원지방일반직 7급~9급 상당 경력인정 호봉 봉급액,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합산액군 복무경력 100% 자원봉사센터근무경력 100%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근무경력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7.12.29.>
센터종사자 보수기준 (제14조 관련) 

 비고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센터 운영요원 직급조정 소요년수(제14조 관련)

직급조정 전직급조정 후소요연수
지방일반직8급 상당지방일반직7급 상당5년
지방일반직9급 상당지방일반직8급 상당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센터 운영요원 직급조정 소요연수(제1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일지(제22조 관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결 재담당사무국장센 터 장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결 재
자 원 봉 사 현 황자 원 봉 사 현 황자 원 봉 사 현 황자 원 봉 사 현 황자 원 봉 사 현 황자 원 봉 사 현 황
구 분활 동 내 용활 동 내 용활 동 내 용횟수 / 인원횟수 / 인원
자원봉사 교육//
봉 사 자 연계//
자원봉사 상담
봉 사 자 모집//
상해보험 가입//
교 육 장 사용//
차량 봉 사 자//
특 화 교 육//
봉사활동 내용//
지 시 사 항
업 무 내 용
방 문 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01.13.>
자 원 봉 사 센 터 운 영 일 지(제2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자증발급대장(제22조 관련)

발급 연월일발급 번호관리 번호자 원 봉 사 자 인 적 사 항자 원 봉 사 자 인 적 사 항자 원 봉 사 자 인 적 사 항자 원 봉 사 자 인 적 사 항자 원 봉 사 자 인 적 사 항활동 분야
발급 연월일발급 번호관리 번호소 속직 위성명주 소생년월일활동 분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01.13.>
자 원 봉 사 자 증 발 급 대 장(제22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자원봉사활동확인서발급대장(제22조 관련)

발 급 연월일발급 번호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
발 급 연월일발급 번호관리 번호성 명주 소생년월일활동 일시활동장소활동시간주요 활동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01.13.>
자 원 봉 사 활 동 확 인 서 발 급 대 장(제22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자원봉사자접수및배치대장 (제22조 관련)

일련 번호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활 동 수 요 처활 동 수 요 처활 동 수 요 처활 동 수 요 처활 동 수 요 처
일련 번호접수 일자단체명 (성명)주 소생년월일 (회원수)전화배치 일자시설․ 기관명봉사활동내용봉사 기간전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01.13.> 
자 원 봉 사 자 접 수 및 배 치 대 장 (제22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자원봉사참가신청서(제22조 관련)

성 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사진사진사진
생년월일□양력 □음력□양력 □음력□양력 □음력□양력 □음력□양력 □음력□양력 □음력사진사진사진
E-mail사진사진사진
주 소우편물수신 □여 □부우편물수신 □여 □부우편물수신 □여 □부
전화번호휴대폰문자 수신 □여 □부문자 수신 □여 □부문자 수신 □여 □부
전화번호자 택문자 수신 □여 □부문자 수신 □여 □부문자 수신 □여 □부
직 업결혼여부결혼여부결혼여부결혼여부결혼여부□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
특기 및 자격증①①①①①②②②②②②②
봉사활동 희망장소
봉사활동 희망내용
봉사활동 가능시간월□ 화□ 수□ 목□ 금□ 토□ 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시간오전 오후오전 오후~~오전 오후
자원봉사 주요경력
자원봉사 참여동기□ 도움이필요한이웃을위해□ 도움이필요한이웃을위해자원봉사 참여경로자원봉사 참여경로자원봉사 참여경로자원봉사 참여경로자원봉사 참여경로□ 인터넷(홈페이지등)□ 인터넷(홈페이지등)□ 인터넷(홈페이지등)□ 인터넷(홈페이지등)□ 인터넷(홈페이지등)
자원봉사 참여동기□ 전문지식(기술) 활용□ 전문지식(기술) 활용자원봉사 참여경로자원봉사 참여경로자원봉사 참여경로자원봉사 참여경로자원봉사 참여경로□ 회원의 권유□ 회원의 권유□ 회원의 권유□ 회원의 권유□ 회원의 권유
자원봉사 참여동기□ 여가를보람있게보내기위해□ 여가를보람있게보내기위해자원봉사 참여경로자원봉사 참여경로자원봉사 참여경로자원봉사 참여경로자원봉사 참여경로□ 홍보물□ 홍보물□ 홍보물□ 홍보물□ 홍보물
자원봉사 참여동기□ 대인관계를 넓히고자□ 대인관계를 넓히고자자원봉사 참여경로자원봉사 참여경로자원봉사 참여경로자원봉사 참여경로자원봉사 참여경로□ 언론□ 언론□ 언론□ 언론□ 언론
자원봉사 참여동기□ 기타□ 기타자원봉사 참여경로자원봉사 참여경로자원봉사 참여경로자원봉사 참여경로자원봉사 참여경로□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01.13.>
자 원 봉 사 참 가 신 청 서(제22조 관련)
(□어린이□청소년□대학생□일반)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산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자원봉사증(제22조 관련)

자 원 봉 사 자 증가슴에는 익산사랑 손길에는 자원봉사
자 원 봉 사 자 증상기인은 익산시 자원봉사 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원 봉사자임을 증명합니다. 익산시자원봉사센터장
(사 진)상기인은 익산시 자원봉사 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원 봉사자임을 증명합니다. 익산시자원봉사센터장
(사 진)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동서로 355 T837-1365
홍 길 동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동서로 355 T837-1365
홍 길 동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동서로 355 T837-1365
익산시자원봉사센터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동서로 355 T837-1365
익산시자원봉사센터www.iksanvol.net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01.13.>
자 원 봉 사 자 증(제22조 관련)
 ( 앞 면 ) ( 뒷면 )

[별지 제7호서식] 자원봉사활동확인서(제22조 관련)

발 급 번호발 급 번호발 급 번호자원봉사자 관리번호자원봉사자 관리번호
자 원 봉사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자 원 봉사자주 소 (소속)주 소 (소속)
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
활동일시활동일시활동 시간활동 시간봉사활동장소봉사활동장소봉사활동내용활동수요처 확인 (인)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 장 〔직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 장 〔직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 장 〔직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 장 〔직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 장 〔직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 장 〔직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 장 〔직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 장 〔직인〕
용 도용 도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01.13.>
자 원 봉 사 활 동 확 인 서(제2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23>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2.7.23>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관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여성위원이 5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07.15, 2010.07.09, 2013.04.30>1. 익산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2.07.23>2. 자원봉사단체 대표 6명 이내 <개정 2012.07.23>3. 시민단체 대표 6명 이내 <개정 2012.07.23>4. 교수 및 변호사 4명 이내 <개정 2012.07.23>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04.30>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04.30>1. 위원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3.04.30>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4.30>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과장이 된다. <개정 2009.07.15, 2013.04.30>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4.30, 2023.01.13>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의 예산 및 결산2. 센터의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3.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제11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제11조(센터의 기구와 정원)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7명 이내의 직원을 둔다. <개정2012.07.23, 2021.09.30, 2023.08.30.>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직원의 임용)

제12조(직원의 임용)① 센터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 방법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임용 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에 대해서는 면접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2.07.23, 2013.04.30>③ <삭 제 2016.03.30>

제13조(결격사유)

제13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종사자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04.30>

제14조(보수)

제14조(보수)① 센터종사자의 보수는 “별표 3”의 기준으로 계약을 통하여 연봉제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04.30>② 연봉은 연 1회씩 산정하며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중도에 임용될 경우 임용일을 기준으로 연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③ 다음 연도 연봉 산정 시 현재 연도 익산시 공무원 봉급표 및 공무원 지급수당 등을 적용한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4.30>④ 연봉 산정시 적용하는 호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호봉간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⑤ 센터 직원이 동일직급상당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1월 1일자로 적용하는 연봉기준 직급을 상향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04.30>⑥ 센터종사자의 보수는 연간 보수액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균등 지급하며, 매월 25일 지급한다. 다만, 보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3.04.30>⑦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센터종사자의 보수는 법인이 정한다.<개정 2013.04.30>

제15조(복무)

제15조(복무) 센터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제3장 휴가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3.04.30>

제16조(구상권 등)

제16조(구상권 등)① 센터종사자가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시장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3.04.30>② 센터종사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개정 2013.04.30>

제17조(공무원 파견)

제17조(공무원 파견)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의 위탁)

제18조(운영의 위탁)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4.30, 2016.03.30, 2023.01.13>

제19조(공인비치)

제19조(공인비치)① 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 사용한다.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하며, 그 규격은 2.3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익산시 공인 조례」를준용한다. <개정 2012.07.23, 2023.01.13>

제20조(보조금 관리)

제20조(보조금 관리)① 시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07.23>② 보조금은 센터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시 보조금과 민간지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23.01.13., 2023.05.15.>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감사와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명령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30>

제22조(서식 및 대장 비치)

제22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30, 2023.01.13>1.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자 접수 및 배치대장(별지 제4호서식)5. 자원봉사 참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6. 자원봉사자증(별지 제6호서식)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제23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제23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센터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단체, 학교 및 직장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 포상자 추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보험 가입)

제24조(보험 가입)① 시장은 자원봉사보험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30>② 시장은 센터에 보험가입 규모를 통보하고 센터장은 지역 내 환경, 지난 연도 자원봉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가능성이 많은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우선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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