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제9조제1항 관련, 요양시설 등)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2점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1점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20-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0점해당 없음5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2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10-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1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0점1종 급여 제공4-
서류 (80)2-2직원 교육 계획 수립 - 매우우수 3점, 우수 2점, 보통 1점, 미흡 0점3
서류 (80)2-3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매우우수 3점, 우수 2점, 보통 1점, 미흡 0점3
서류 (80)2-4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서류 (80)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
서류 (80)3-1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0점5
서류 (80)3-2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매우우수 8점, 우수 6점, 보통 4점, 미흡 0점,8
서류 (80)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
서류 (80)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충족 5점, 미충족 0점5
서류 (80)4-2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0점5
서류 (80)5. 지자체별 심사항목 (자율 배점, 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자율 배점, 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자율 배점, 총 10점)
서류 (80)․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 ․ 가까운 지역 내 동일 급여유형 운영 여부․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 ․ 가까운 지역 내 동일 급여유형 운영 여부10
대면 (20)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
대면 (20)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
대면 (20)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4
대면 (20)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대면 (20)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대면 (20)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제9조제1항 관련)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➁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최근 6년 이내) 

 - 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단기·방문급여 -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복지용구)

등급별 점수 환산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경고20-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반복 등)5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
3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2-1운영규정 계획 수립 - 매우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매우미흡 0점10-
서류 (80)2-2직원 교육계획 수립 - 우수 2점, 미흡 0점2
서류 (80)2-3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매우우수 8점, 우수 6점, 보통 4점, 미흡 2점, 매우미흡 0점8
서류 (80)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
서류 (80)3-1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매우우수 3점, 우수 2점, 보통 1점, 미흡 0점,3
서류 (80)3-2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우수 2점, 미흡 0점2
서류 (80)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
서류 (80)4-1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매우우수 8점, 우수 6점, 보통 3점, 미흡 0점8
서류 (80)4-2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매우우수 8점, 우수 6점, 보통 4점, 미흡 2점, 매우미흡 0점8
서류 (80)4-3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매우우수 4점,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0점4
대면 (20)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
대면 (20)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
대면 (20)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
대면 (20)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대면 (20)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제9조제1항 관련)
 - 복지용구 -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➁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최근 6년 이내)

[별표 3]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제9조제1항 관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기관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1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여부1점1점경고20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1점1점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한 노력1점1점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① 휴업이력(2점)5
② 이러한 노력들의 성과 실현 여부2점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
0점2-1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
서류 (88)2-2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
서류 (88)2-3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
서류 (88)2-4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① 서비스 관리(2점)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① 서비스 관리(2점)4
서류 (88)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
서류 (88)3-1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4
서류 (88)3-2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① 회계운영(4점)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① 회계운영(4점)8
서류 (88)3-3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재해예방(2점)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재해예방(2점)4
서류 (88)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
서류 (88)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① 고용계약(2점)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① 고용계약(2점)9
서류 (88)4-2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대면 (12)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대면심사, 총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대면심사, 총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대면심사, 총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대면심사, 총 12점)
대면 (12)5-15-1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12
대면 (12)5-25-2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12
대면 (12)5-35-3기타 기관 운영실적(4점)12
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5.07.16.>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제9조제1항 관련)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➁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② 폐업이력(3점)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

*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여부 및 실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적용기간은 지정유효기간 내(6년) 기준으로 하되 시점을 특정할 수 있음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실시 여부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
 ※ ①,②번은 필수 교육이므로 2개 중 1개 미실시 경우 교육실시 항목 0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 (복지용구의 경우) 운영위원회(4점)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 복지용구의 경우 ①문항 기본점수 부여

 ② 고충처리(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익산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익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익산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4명 이내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익산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6.>1. 지정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2. 지정 갱신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07.16.>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6.>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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