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약촌로 22(금강동)에 둔다.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1.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보호고용2.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상담 및 평가, 작업직무분석 등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3.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능력 등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4.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실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작업장에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5.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작업장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5조(고용대상 장애인)
제5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8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8.7, 2021.12.30>
제6조(고용장애인의 급여)
제6조(고용장애인의 급여) 제5조의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21.12.30>② 위탁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③ 작업장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④ 제15조의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작업장 운영비는 시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 시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협약으로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9조(수탁자 의무)
제9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작업장 재산을 작업장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3.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5.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을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6. 수탁자가 작업장에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7.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칙,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익금의 사용)
제10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과 직원급여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고용 장애인 및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 개선의 재투자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고용승계)
제11조(고용승계)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고용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운영 도중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한다.
제12조(회계 및 결산 등)
제12조(회계 및 결산 등) 수탁자의 회계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06.28>
제13조(보고 및 승인)
제13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다음 제1호의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5. 10조의 수익금에 관한 사항
제14조(자체운영규정)
제1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취소)
제15조(위탁계약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위탁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4.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0>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작업장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21.12.3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