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1-18 시행 2021-11-18 제정

별표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무원 단장공무원 단장공무원 단장공무원 단장민간인 단장민간인 단장민간인 단장민간인 단장
행정·재정 총괄행정·재정 총괄행정·재정 총괄행정·재정 총괄자원봉사활동 총괄자원봉사활동 총괄자원봉사활동 총괄자원봉사활동 총괄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활동관리‧지원팀활동관리‧지원팀활동관리‧지원팀활동관리‧지원팀활동관리‧지원팀활동관리‧지원팀활동관리‧지원팀
‣ 지역대책본부와 상황 공유 및 보고 ‣ 활동 수요 파악 ‣ 자원봉사자 모집‧접수‧배치 ‣ 활동개시 전 사전교육 ‣ 기부금품 운영 ‣ 자원봉사활동 홍보‣ 지역대책본부와 상황 공유 및 보고 ‣ 활동 수요 파악 ‣ 자원봉사자 모집‧접수‧배치 ‣ 활동개시 전 사전교육 ‣ 기부금품 운영 ‣ 자원봉사활동 홍보‣ 지역대책본부와 상황 공유 및 보고 ‣ 활동 수요 파악 ‣ 자원봉사자 모집‧접수‧배치 ‣ 활동개시 전 사전교육 ‣ 기부금품 운영 ‣ 자원봉사활동 홍보‣ 지역대책본부와 상황 공유 및 보고 ‣ 활동 수요 파악 ‣ 자원봉사자 모집‧접수‧배치 ‣ 활동개시 전 사전교육 ‣ 기부금품 운영 ‣ 자원봉사활동 홍보‣ 지역대책본부와 상황 공유 및 보고 ‣ 활동 수요 파악 ‣ 자원봉사자 모집‧접수‧배치 ‣ 활동개시 전 사전교육 ‣ 기부금품 운영 ‣ 자원봉사활동 홍보‣ 지역대책본부와 상황 공유 및 보고 ‣ 활동 수요 파악 ‣ 자원봉사자 모집‧접수‧배치 ‣ 활동개시 전 사전교육 ‣ 기부금품 운영 ‣ 자원봉사활동 홍보‣ 지역대책본부와 상황 공유 및 보고 ‣ 활동 수요 파악 ‣ 자원봉사자 모집‧접수‧배치 ‣ 활동개시 전 사전교육 ‣ 기부금품 운영 ‣ 자원봉사활동 홍보‣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활동 물품 지원 ‣ 자원봉사활동 상황 점검 및 기록 ‣ 휴식공간 확보 ‣ 안전관리 및 부상자 관리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활동 물품 지원 ‣ 자원봉사활동 상황 점검 및 기록 ‣ 휴식공간 확보 ‣ 안전관리 및 부상자 관리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활동 물품 지원 ‣ 자원봉사활동 상황 점검 및 기록 ‣ 휴식공간 확보 ‣ 안전관리 및 부상자 관리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활동 물품 지원 ‣ 자원봉사활동 상황 점검 및 기록 ‣ 휴식공간 확보 ‣ 안전관리 및 부상자 관리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활동 물품 지원 ‣ 자원봉사활동 상황 점검 및 기록 ‣ 휴식공간 확보 ‣ 안전관리 및 부상자 관리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활동 물품 지원 ‣ 자원봉사활동 상황 점검 및 기록 ‣ 휴식공간 확보 ‣ 안전관리 및 부상자 관리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활동 물품 지원 ‣ 자원봉사활동 상황 점검 및 기록 ‣ 휴식공간 확보 ‣ 안전관리 및 부상자 관리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임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팀 명직 위담 당 사 무
단장공무원 단장 (익산시 자원봉사담당 부서장)‣ 지원단 운영의 행정‧재정적 업무 총괄
단장민간인 단장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상황총괄팀익산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 기부금품 운영
상황총괄팀익산시 자원봉사담당 계장‣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지원단 관련 행정‧재정 지원 ‣ 지원단 관련 홍보
상황총괄팀익산시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팀원‣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상황총괄팀익산시자원봉사센터 팀원‣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지원
활동관리‧ 지원팀익산시자원봉사센터 팀장‣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물품·장비 지원
활동관리‧ 지원팀익산시자원봉사센터 팀원‣ 자원봉사활동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자원봉사활동 상황 점검 및 기록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임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비 고
 ㆍ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ㆍ 재난 규모에 따라 일부 팀 변경, 추가 편제 구성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익산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익산시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공무원 단장” 이라 한다)과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익산시자원봉사센터의 장(이하 “민간인 단장” 이라 한다)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익산시 소속 공무원2. 익산시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① 공무원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행정·재정적 업무를 총괄하며, 민간인 단장은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하여 각 단장은 지원단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며, 긴급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민간인 단장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 단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ㆍ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 설치)

제7조(지원단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공무원 단장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③ 공무원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평가 및 기록)

제9조(평가 및 기록)① 공무원 단장은 지원단 활동이 끝난 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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