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을 통한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익산시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익산시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익산학”이란 익산시와 관련된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문학·예술·정치·경제·건축·자연환경·교육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익산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의 연구를 위하여 지방대학의 연구기반 확충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익산시 정책 연구가. 국책사업 및 국가예산사업, 시책사업 발굴나. 익산시 현안 연구 과제 수행다. 지역내·외 정책네트워크 구축라. 익산시·익산시의회와 지방대학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사업마. 시민개방형 익산시민정책대학 운영바. 익산시 현안 정책 포럼 및 세미나 등 운영2. 익산학 연구가. 익산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나. 익산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다. 익산학 강좌 개설 및 운영라.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3. 그 밖에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학 내에 설립된 연구원 또는 연구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익산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