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09 시행 2022-02-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ㅇㅇ조례안 비용추계서

연 도 구 분연 도 구 분합 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합 계합 계
국비국비
도비도비
시비일반회계
시비특별회계
시비기 금
민 간민 간
기 타기 타
1. 재정수반요인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익산시의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조례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 부담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 계획비용추계기간 5년동안의 재원조달 계획
5. 부대의견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협의사항타 부서 협의사항이나 의원발의인 경우 업무소관부서와 협의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7. 참여자 및 작성자비용추계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4. 재원조달계획

 5. 부대의견
 6. 협의사항
 7. 참여자 및 작성자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4조제2항)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제4조제2항)
 ○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재원조달을 위한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 제시

별지 제2호서식 ㅇㅇ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여 제정되는 조례의 예상되는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재정지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재정수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그 조례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02.09>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6.1.11>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④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이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②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익산시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③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조례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04.14, 2018.09.14>

제6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6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조례안을 제출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또는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③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부서에서는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09>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