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ㆍ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ㆍ관련 공문서 ㆍ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ㆍ관련 공문서 ㆍ차량등록원부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1호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ㆍ응급진료확인서 ㆍ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ㆍ관련 공문서 ㆍ관련 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ㆍ장애인복지카드 사본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ㆍ국가유공자증 사본 ㆍ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주차 차량ㆍ교통사고 사실확인원 ㆍ교통사고 접수원 (보험회사)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현금수송차량 (외부 식별가능 표시 차량에 한함)ㆍ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ㆍ선관위발급차량부착용 스티커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고장차량ㆍ차량정비내역서 ㆍ점검내역서 ㆍ보험회사 확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긴급취재, 긴급조사, 업무처리 등)ㆍ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물건수송 차량ㆍ거래내역 증빙서류, 송장, 택배내역 ㆍ사업자등록증, 물품내역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작업 차량ㆍ작업(공사) 일지 ㆍ계약서 등 증빙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경찰에 강제 주차된 경우ㆍ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병원 진료ㆍ진료확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익산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또는 축제에 참가한 차량ㆍ축제 관련 차량 인증서, 행사 참가 확인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ㆍ객관적인 판단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
 ▸ 기타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부득이한 사유】

[별지 서식]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차 량 번 호단 속 일 시단 속 장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불법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1. 귀하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2.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과 단속 일시, 장소를 기재하십시오.

3. 주정차 위반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나 그 이유를 기재하십시오.

년 월 일
진술자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팩스: 063-859-509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익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의견진술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익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매월 마지막 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견진술 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익산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