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희망네트워크의 구성 등)
제2조(청년희망네트워크의 구성 등)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청년희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30>②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네트워크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등)
제3조(위원의 위촉 등)① 네트워크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위원은 18세부터 39세까지 익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8.30, 2024.10.30.>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은 사람③ 네트워크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 위촉 시 특정 지역, 단체, 직업,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결과 40명을 초과할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4에 미달할 때에는 미달하는 특정 성별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2.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①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 검토 등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8.30>1. 일자리 분과위원회가.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나.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소통·문화 분과위원회가. 청년 활동 및 교류 지원 등 청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나. 청년문화예술 진흥, 청년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3. 교육·복지 분과위원회가. 청년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나. 청년 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다. 청년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4. 청년농업 분과위원회가. 청년 농업 활동 및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나. 청년 농업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두고, 각 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수는 분과별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분과위원의 구성은 희망하는 분과에 우선 배치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① 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 조정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30>1. 네트워크 운영 총괄·조정2. 분과위원회 간 업무 조정3. 그 밖에 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총무로 구성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네트워크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1.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② 분과위원회는 월 1회 분과별 회의 개최 및 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분과별 회의·활동 후 그 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예정일 7일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네트워크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네트워크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시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공무원의 참석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네트워크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네트워크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