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4-05 시행 2021-04-05 제정

별표

[별지 서식]치매 안전사고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신청인주민등록 번 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신청인사고자사고자와의 관계
사고내용일 시
사고내용장 소
사고내용사고내용 (6하원칙)
지원신청신 청 액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치매 환자의 안전사고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치매 환자의 안전사고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치매 환자의 안전사고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치매 환자의 안전사고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치매 환자의 안전사고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익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안전사고 입증서류 1부 2. 비용추계 자료 1부. 3. 가족관계 확인서류 1부. 4. 기타 합의서 등※ 첨부서류 1. 안전사고 입증서류 1부 2. 비용추계 자료 1부. 3. 가족관계 확인서류 1부. 4. 기타 합의서 등※ 첨부서류 1. 안전사고 입증서류 1부 2. 비용추계 자료 1부. 3. 가족관계 확인서류 1부. 4. 기타 합의서 등※ 첨부서류 1. 안전사고 입증서류 1부 2. 비용추계 자료 1부. 3. 가족관계 확인서류 1부. 4. 기타 합의서 등※ 첨부서류 1. 안전사고 입증서류 1부 2. 비용추계 자료 1부. 3. 가족관계 확인서류 1부. 4. 기타 합의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치매 안전사고”란 치매환자가 실종되거나 치매환자 가족으로부터 이탈되어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3. “치매환자 가족”이란 치매환자를 돌보는 직계가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체 및 인지 능력의 저하로 가족의 부양이 필요한 재가 치매환자(이하 “치매환자”라 한다)의 부주의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와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시장은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치매환자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는 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지원 신청서와 사고비용을 추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가족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서 내용을 기초로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조사 과정에서 타 기관 (보험사 등)에서 보상 사례가 확인된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액을 제외한 일부를 지원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지급 등)

제8조(지원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의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수령한 후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에 사용하였는지 등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제외)

제9조(지원제외)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고의로 피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2. 허위 또는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4.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5. 방화 및 실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경우6. 구상권 청구와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제10조(환수조치 등)

제10조(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로부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치매 안전사고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치매 안전사고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치매 안전 사고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한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신경과 전문의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정신건강 전문요원4. 치매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가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가. 치매 예방 및 관리 시설의 설치·운영자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다. 그 밖에 치매 관련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손해사정사 등 치매의 예방 및 관리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6.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해당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치매환자의 안전사고로 발생한 피해로부터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치매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