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12.06>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통·리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06>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장학금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07.12.06>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01.01.08>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7.12.06>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통·리장 및 장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06>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리장 및 장학생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06>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읍·면·동장 및 학교장을 거쳐 통·리장 및 장학생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