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30 시행 2018-08-30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12.06>
장 학 금 신 청 서(제2조 관련)
1. 통․리장 인적사항
 ◦ 소 속 : 읍․면․동 리․통장
 ◦ 주 소 : 익산시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세)
 ◦ 재직기간 : 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년 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 학 년 : 년 반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20 학년도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첨부 : 학교장 장학생 추천서 및 성적 증명서류 1 부.
20 년 월 일
통․리장 성명 (인)
익 산 시 장 귀하

서식2 장학생추천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12.06>
학교장의 장학금 추천서(제2조제2호 관련)
1. 학 교 명 : 고등학교 학년 반
2. 성 명 : (남․여)
3. 생년월일 : 년 월 일( 세)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추천 합니다.

첨부 : 성적 증명서 1 부.
20 년 월 일
학 교 장 (직인)
익 산 시 장 귀하

서식3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성 명생년월일주 소직(재직기간)직 업연락처
○○통․리장 ( 년 월)
성 명생년월일학 교 명학년 반기 수혜 유무 (과거3년이내)통․리장과의 관계
학년 반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7.12.06. 2018.08.30>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생 추천서(제3조 관련)
1. 통․리장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3. 가족원수(세대주 포함) : 명
4. 생활정도(재산세 본세) : 원
5. 읍․면․동장 의견 : 
20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익 산 시 장 귀하

서식4 장학금지급신청서

경 유경 유20 년 월 일
학 교 장신 청 인 성명 : (인) 통․리장 소속 : 읍․면․동 통․리장 성명 : (인)
읍 면 동 장신 청 인 성명 : (인) 통․리장 소속 : 읍․면․동 통․리장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7.12.06>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제4조제2항 관련)
◦ 학 교 명 : 학교
◦ 학 년 반 : 학년 반
◦ 성 명 : (남․여)
◦ 주 소 : 익산시 
◦ 생년월일 : 년 월 일( 세)
 본인은 20 년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타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았거나 면제자 여부 확인(경유란에 직인 날인)
익 산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12.06>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통·리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06>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장학금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07.12.06>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01.01.08>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7.12.06>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통·리장 및 장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06>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리장 및 장학생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06>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읍·면·동장 및 학교장을 거쳐 통·리장 및 장학생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