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폭우·폭설·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07.16.>1. “폭염”이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더위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2. “폭우”란 집중호우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3. “폭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4. “한파”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5.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사.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폭우·폭설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6. “무더위·한파쉼터”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폭우·폭설·한파로부터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07.16.>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폭우·폭설·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07.16.>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7.16.>1. 폭염·폭우·폭설·한파 현황 및 전망2.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07.16.>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시장은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업무 담당 부서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폭염저감조치가. 그늘막ㆍ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나. 선풍기ㆍ에어컨ㆍ얼음조끼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다. 도로 살수작업라.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2. 도로제설 및 제설장비의 확충3. 상습침수구역 및 홍수피해 예상지역 정비4. 무더위·한파쉼터 운영 지원 사업5. 재난취약계층 보호 사업6. 폭우에 따른 맨홀 추락방지 안전장치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07.16.>
제6조(무더위·한파쉼터 운영ㆍ지원)
제6조(무더위·한파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한파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1. 무더위·한파쉼터 운영방안 개선 및 확대2. 무더위·한파쉼터 냉·난방장비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시장이 무더위·한파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07.16.]
제7조(재난취약계층 지원)
제7조(재난취약계층 지원)①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임명할 수 있다.1. 통장 및 이장2. 「익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5.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간호사6. 재난, 복지, 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②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난방용품의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긴급지원반 운영)
제8조(긴급지원반 운영)① 시장은 폭염·폭우·폭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지원반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6.>② 긴급지원반의 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긴급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07.16.>1. 비상인원 및 물품 확보2. 현장순찰 및 초동대처3.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상황 보고 및 복구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