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구 분이용기준 (면적)이용기준 (면적)객실수금 액금 액금 액금 액비 고
구 분이용기준 (면적)이용기준 (면적)객실수비수기비수기성수기성수기비 고
구 분이용기준 (면적)이용기준 (면적)객실수주중금요일,토요일,공휴일전일주중금요일,토요일,공휴일전일비 고
한옥숙박시설 (전통 고급형)안채38.88㎡1130,000160,000150,000180,0001실당(4인기준)
한옥숙박시설 (전통 고급형)안채21.6㎡3100,000130,000120,000150,0001실당(3인기준)
한옥숙박시설 (전통 고급형)사랑채18.32㎡180,000110,000100,000130,0001실당(2인기준)
한옥숙박시설 (전통 고급형)사랑채15.84㎡270,000100,00090,000120,0001실당(2인기준)
한옥숙박시설 (전통 고급형)별관18.32㎡180,000110,000100,000130,0001실당(2인기준)
한옥숙박시설 (전통 고급형)별관15.84㎡270,000100,00090,000120,0001실당(2인기준)
구 분이용기준금 액금 액비 고
구 분이용기준평일주말, 공휴일비 고
전통문화체험관기본시설사용료 (1회 3시간)25,00030,000운영시간 09:00~12:00 14:00~17:00
전통문화체험관냉·난방 사용료(시간당)10,00010,000운영시간 09:00~12:00 14:00~17:00
전통음식체험관기본시설사용료 (1회 3시간)25,00030,000운영시간 09:00~12:00 14:00~17:00
전통음식체험관냉·난방 사용료(시간당)10,00010,000운영시간 09:00~12:00 14:00~1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2.29.>
시설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 한옥숙박시설 사용료 (단위:원)

※ 1실 기준초과 1명당 10,000원씩 이용료를 추가한다.
※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한다.
※ 성수기 : 하계 7~8월 , 동계 12~2월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전통체험시설 사용료 (단위:원)

※ 사용시간 1시간 초과 시 마다 사용료 10,000원을 추가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구 분감 면 율
1. 익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20퍼센트
2.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정원 20명 이상)20퍼센트
3.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3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12.29.>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제6조 관련)

[별표 3]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구 분배상 및 반환기준비고
1) 사전예약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취소-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7일전에 취소-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7일전에 취소-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 취소-사용료의 80% 공제 후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제7조 관련)

[별표 4] 사용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사업자, 법인번호)
도로명주소전화번호
행 사 명
행 사 내 용
이용기간 및 시 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이용시설기본시설
이용시설부대시설
감 면 액원(이용료의 퍼센트)원(이용료의 퍼센트)원(이용료의 퍼센트)원(이용료의 퍼센트)원(이용료의 퍼센트)
감면신청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제6조 관련)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익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함라 한옥체험관 운영위탁 신청서

법 인 명대 표 자
주 소
설립일자설립근거
전화번호E-Mail
전화번호FAX
사업책임자〈직위〉 〈성명〉 〈연락처) 이사장〈직위〉 〈성명〉 〈연락처) 이사장〈직위〉 〈성명〉 〈연락처) 이사장
붙임문서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함라 한옥체험단지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대표 ○○○ (인) 익산시장 귀하함라 한옥체험단지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대표 ○○○ (인) 익산시장 귀하함라 한옥체험단지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대표 ○○○ (인) 익산시장 귀하함라 한옥체험단지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대표 ○○○ (인) 익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라 한옥체험단지에 체험 및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체험관, 홍보관, 한옥숙박시설 및 음식점, 찻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체험단지”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체험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체험관, 홍보관,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음식점 및 찻집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1.30>2. “주중”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3. “주말 및 공휴일 전일”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개정 2017.11.30>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함라 한옥체험단지(이하 “한옥체험단지”라 한다)는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 25(함열리 572-1 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17.11.30., 2019.11.26.>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한옥체험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1.30., 2019.11.26.>1. 문화 및 음식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2. 홍보관 관리 및 운영3. 한옥숙박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4. 음식점 및 찻집시설 관리 및 운영5. 공중화장실 관리6. 전통체험 및 문화행사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① 한옥체험단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전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② 한옥체험단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1.26.>③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에도 불구하고 한옥체험단지의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7.11.30., 2019.11.26.>②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자5.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

제9조(사용수칙 게시)

제9조(사용수칙 게시) 시장은 이용하는 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시설 내에 별표 4의 사용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

제10조(관리·운영)① 시장은 한옥체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2021.11.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05, 2021.11.18>

제11조(수탁자 선정)

제11조(수탁자 선정) 한옥체험단지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함라 한옥체험단지 운영위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전문개정 2018.11.05]

제12조(협약체결)

제12조(협약체결)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1. 수탁자의 인적사항2.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3.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한옥체험단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30>5.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시설 관리 의무)

제13조(시설 관리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한옥체험단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보험가입)

제15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8>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