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익산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의 동장의 정수와 읍.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읍·면·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행정운영읍면동 | 정 원 | 관 할 구 역 |
| 함 열 읍 오 산 면 황 등 면 함 라 면 웅 포 면 성 당 면 용 안 면 낭 산 면 망 성 면 여 산 면 금 마 면 왕 궁 면 춘 포 면 삼 기 면 용 동 면 중 앙 동 평 화 동 인 화 동 동 산 동 마 동 남 중 동 모 현 동 송 학 동 신 동 영 등 1 동 <신설 2003.02.04>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함열읍 일원 오산면 일원 황등면 일원 함라면 일원 웅포면 일원 성당면 일원 용안면 일원 낭산면 일원 망성면 일원 여산면 일원 금마면 일원 왕궁면 일원 춘포면 일원 삼기면 일원 용동면 일원 창인 1가, 2가 중앙동 1가, 2가, 3가, 갈산동일원 평화동 · 목천동 일원 주현동 · 인화동 1가, 2가 일원 동산동 · 석탄동, 금강동 일원 마 동 일원 남중동 일원 모현동 1가, 2가 일원 송학동 일원 신 동, 만석동, 현영동, 신용동 일원 영등동 산업도로(대로 1류 2호선)남쪽 일원 |
| 영 등 2 동 <신설2003.02.04> | 1 | 영등동 산업도로(대로 1류 2호선) 북쪽 일원 |
| 어 양 동 <신설2003.02.04> | 1 | 어양동 일원 |
| 팔 봉 동 삼 성 동 | 1 1 | 팔봉동, 덕기동, 석왕동, 은기동, 용제동, 석암동, 신흥동 일원 부송동, 정족동, 임상동, 월성동 일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면․동장의정원과관할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익산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의 동장의 정수와 읍.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읍·면·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