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 낭비 예방 및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별표1에서 지정한 제품 등을 말한다.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행사·축제”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익산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마.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5. “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①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③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는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다회용기 사용 등의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시 행사·축제의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정책의 교육ㆍ홍보 사업2. 1회용품ㆍ포장재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3.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사업4. 다회용기 공유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