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임실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노인회”라 함은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와 읍면 분회를 말한다.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개정 2018.8.31.>1. 노인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장려4. 노인대학(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6.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8.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경로 위안 행사 등 지원9. 경로당 신문 구독 등 지원 <개정 2018.8.31.>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11.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31.>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한다. <신설 2015.9.30>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노인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노인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미리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임실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