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15 시행 2017-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실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출자의 한도)

제2조(출자의 한도)①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1/2 미만으로 한다.②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법인의 요청에 의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주주권 행사)

제3조(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17.11.15.>

제4조(보고 및 검사)

제4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출자법인의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제6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제6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군수는 출자법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7조(준용)

제7조(준용 )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과 「상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