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31 시행 2019-05-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지원)

제6조(교육 및 지원)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③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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