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24 시행 2024-04-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31.>[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31.>[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31.>[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31.>[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31.>[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31.>[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31.>[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31.>(제1쪽)(제1쪽)(제1쪽)(제1쪽)(제1쪽)(제1쪽)(제1쪽)(제1쪽)(제1쪽)(제1쪽)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신청서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신청서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신청서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신청서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신청서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신청서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신청서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신청서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신청서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신청서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신청서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신청서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신청서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신청서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신청서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신청서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신청서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신청서
① 신청인① 신청인①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 신청인① 신청인①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농지신청농지현황( 벼재배 농지 )신청농지현황( 벼재배 농지 )신청농지현황( 벼재배 농지 )신청농지현황( 벼재배 농지 )신청농지현황( 벼재배 농지 )신청농지현황( 벼재배 농지 )신청농지현황( 벼재배 농지 )경작현황(모든 농산물 경작지)경작현황(모든 농산물 경작지)경작현황(모든 농산물 경작지)경작현황(모든 농산물 경작지)경작현황(모든 농산물 경작지)경작현황(모든 농산물 경작지)경작현황(모든 농산물 경작지)경작현황(모든 농산물 경작지)경작현황(모든 농산물 경작지)경작현황(모든 농산물 경작지)
신청농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③ 지목④ 소유 (자,타, 공유)⑤ 신청 면적 (㎡)읍면리지번지목지목면적 (㎡)면적 (㎡)재배 작물명경작 유형 (자경,임대)공무원 확인란
신청농지읍ㆍ면리ㆍ동리ㆍ동지번 (임시 지번)③ 지목④ 소유 (자,타, 공유)⑤ 신청 면적 (㎡)읍면리지번지목지목면적 (㎡)면적 (㎡)재배 작물명경작 유형 (자경,임대)공무원 확인란
신청농지인
신청농지인
신청농지인
신청농지인
신청농지인
신청농지인
신청농지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
신청농지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은행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
농지소재지 마을대표확인농지소재지 마을대표확인농지소재지 마을대표확인농지소재지 마을대표확인읍ㆍ면장 확인란읍ㆍ면장 확인란읍ㆍ면장 확인란읍ㆍ면장 확인란
신청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신청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신청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신청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신청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신청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신청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신청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신청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신청인 (인) 임 실 군 수 귀하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 영농경영비를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14>2.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1호의 농업인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이고, 벼 경작면적이 6,6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6.10.14> <개정 2018.12.31.><개정 2024.4.24.>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서 12개월 이상 계획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실경작하고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한다(법인 제외). <개정 2016.10.14> .<단서 삭제 2016.10.14>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영농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벼 육묘ㆍ경운ㆍ정지 등 벼농사에 필요한 농업경영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벼 경작면적 6,6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개정 2018.12.31.>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영농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제7조(점검 및 방법)

제7조(점검 및 방법)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이행점검 방법으로 하며,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지급제외 대상농지를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의 이행점검 방법으로 한다.② 지원 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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