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9-30 시행 2015-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관련 단체”란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나, 비영리법인(단체) 중 보훈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5.9.30.>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우리 군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관련 단체로 한다. <개정 2015.9.30.>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시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7. 군 소재의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제6조(보훈관련 예산지원)

제6조(보훈관련 예산지원) 군수는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행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1. 호국영웅의 기념비 제작, 제례행사 등 선양사업 <전문개정 2015.9.30.>2.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사적지 순례사업, 기념식 또는 재현행사 <전문개정 2015.9.30.>3. 군민 안보교육, 캠페인 행사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15.9.30.>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으로부터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1.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2. 임실군보건의료원의 진료비 감면3. 군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개정 2015.9.30.>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애국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군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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