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사용료

구분 시설별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공 휴 일 (토․일)평 일비 고
국 궁 장주야40,00030,000
시설별 구분사 용 자사 용 료비 고
국 궁 장개 인1,000• 1회 사용시간 2시간 • 단체는 동일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을 말함 • 매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회 요금을 적용함
국 궁 장단 체1인당 500• 1회 사용시간 2시간 • 단체는 동일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을 말함 • 매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회 요금을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사용료(제7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하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함.
2) 부분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 국궁장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

신청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자단체명단체명단체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경 기 명경 기 명
사용목적사용목적
행사내용행사내용
행사참여 인 원행사참여 인 원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
사용료사용료일금원정 (₩ )일금원정 (₩ )일금원정 (₩ )일금원정 (₩ )일금원정 (₩ )일금원정 (₩ )일금원정 (₩ )일금원정 (₩ )일금원정 (₩ )일금원정 (₩ )일금원정 (₩ )일금원정 (₩ )일금원정 (₩ )일금원정 (₩ )일금원정 (₩ )
변경허가변경허가시설명시설명시설명당초사용 일시당초당초당초변경 사유
변경허가변경허가시설명시설명시설명변경사용 일시변경변경변경변경 사유
특별한 시설 설 치 개 요특별한 시설 설 치 개 요특별한 시설 설 치 개 요
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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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국궁장시설사용(변경)허가서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단체)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체육시설사용 시설명
체육시설사 용 목 적
체육시설사 용 인 원참석대상
체육시설사 용 기 간년월일시부터 년월일시까지년월일시부터 년월일시까지년월일시부터 년월일시까지년월일시부터 년월일시까지( 일간)
사용료 납입금액일금원정 (₩ )일금원정 (₩ )일금원정 (₩ )일금원정 (₩ )일금원정 (₩ )일금원정 (₩ )
허가시 준수할 조 건◦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반규정 준수 ◦뒷면 사용조건 참조◦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반규정 준수 ◦뒷면 사용조건 참조◦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반규정 준수 ◦뒷면 사용조건 참조◦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반규정 준수 ◦뒷면 사용조건 참조◦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반규정 준수 ◦뒷면 사용조건 참조◦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반규정 준수 ◦뒷면 사용조건 참조
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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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국궁장시설사용(변경)허가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뒷 면
사 용 조 건
1. 장내에서 발생한 제반사고는 사용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함.
2.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다른 행사에 우선하므로 신청인이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군수”는 허가 취소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조치에 대해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장내에는 화기류, 음식물 등의 반입을 금함.
5. 경기장내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미리 승인을 득하여야 함.
6.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을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함.
7.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분리수거 후 깨끗이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함.
8. 기타 사항은 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임 실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사용권

№ 본 권 금 액 : (개인ㆍ단체 명) 연습종목 : 연습기간 : 20 . . . : ~ 20 . . . : 연 습 팀 : 임 실 군 수№ 사 용 권 금 액 : (개인ㆍ단체 명) 연습종목 : 연습기간 : 20 . . . : ~ 20 . . . : 연 습 팁 : 임 실 군 수
1. 본권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현금반 환은 불가합니다. 2. 당 사업소 검인표시가 없는 이용권은 무효입니다. 3. 경기장내에서는 제반규칙과 공중도덕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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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 용 권
(전면)

규격 : 7㎝×10㎝, 개인 : 흰색 바탕, 단체 : 노랑색 바탕
(후면)

[별지 제4호서식] 국궁장의 관리 및 운영위탁 신청서

1. 신 청 인1.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1. 신 청 인1. 신 청 인주 소
2. 사용시설구분2. 사용시설구분
3. 위탁운영관리 기 간3. 위탁운영관리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월)
4. 위탁관리목적4. 위탁관리목적
5.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칭5.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칭
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궁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궁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궁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궁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궁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궁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임 실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단체현황,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기타 증명서류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단체현황,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기타 증명서류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단체현황,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기타 증명서류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단체현황,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기타 증명서류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단체현황,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기타 증명서류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4.7.1.>

[별지 제5호서식] 임실군 국궁장 관리운영 위탁약정서

위 치부지면적건 물부대시설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500번지 임실국궁장내18,591㎡국궁장 1개소 514.96㎡․조명타워 : 1개소 ․피 뢰 침 : 1개 ․국기게양대 : 1개 단,국궁장구역내에 신설․추가 되는 시설물은 시설과 동시에 위탁범위에 속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10.30.>
임실 군국궁장 관리․운영 위탁약정서
 임실군수(이하갑이라함)와 ○○○○(이하을이라함)은 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조례라함)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국궁장(이하국궁장 이라함)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갑이 국궁장의 관리․운영을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성실히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① 이 약정에 의하여 을이 국궁장을 운영하는 위․수탁관리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년간으로 한다. 
제3조(위탁범위) 갑이 을에게 위․수탁하는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4조(위탁사용료) 위탁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①을은 국궁장의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용 등) ① 임실국궁장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보조 없이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단, 수선보수비 및 노후로 인한 수선비는
갑이 부담한다.
②을은 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탁시설물 사용을 이유로 누구에게든지 어떠한 명목의 금전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장소사용 협조)을은 “갑”이 요청하는 선수 등의 훈련 및 각종 대회가 있을 경우에는 장소사용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관리)①을은 관련법규 및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보존할 책임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②을은 국궁장 내에 있는 시설물을갑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다만을이 기본시설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변경․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갑의 승인을 받아을의 비용으로 설치․변경․보완하며 설치한 시설은 무상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제9조(책임과 의무)을은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1. 타 법령에 의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제10조(행위제한)을은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탁 받은 시설물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수탁 받은 시설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 받은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거나 설치․폐지하는 행위
 4. 사용료를 임의로 징수하는 행위
 5. 각종 광고물의 설치 및 광고행위
 6. 기타 관련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11조(계약의해지)①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궁장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규 및 본
 계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을이 부도, 파산 등으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갑과을이 쌍방이 원할 때
 4.갑이 공익상 필요하여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갑과을이 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일자를 해지일 30일 전까지 통보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갑은 국궁장 운영과 관련하여을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을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갑은 전항에 의한 지도 감독 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을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관리인의 지정)을은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물 등을 관리하여야 하고 국궁장 이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손해배상)을은 국궁장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국궁장 이용자에 의한 갑의 재산피해에 대하여도 같은 책임을 진다.
제15조(약정의 변경 및 해석에 대한 결정)① 국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갑과을은 협의하여 본 약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약정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재산의반환)을은 위탁기간 종료 10일 전까지갑과을이 합동으로 시설물 등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망실 등 이상이 있는 시설물은 원상회복 하여
갑에게 반환한다.
제17조(효력발생) ① 이 약정서의 효력은 약정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사업시행과 관련된 약정내용의 효력은 약정서 제2조(위탁기간)에서 명시한 시행일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②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갑과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위탁자(갑)
 ․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번지
 임실군수 ○ ○ ○ (인)
○ 수탁자(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주민생활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임실군 국궁장(이하 "국궁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1.07.0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용자"라 함은 제1조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2. "수탁자"라 함은 국궁장을 일정기간 위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개정 2021.07.05.>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국궁장은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32에 둔다. <개정 2015.10.30.>

제4조(관리)

제4조(관리) 국궁장의 관리는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국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국궁장의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사항에 이의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용(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5.>③ 제2항에 의거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① 국궁장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2월) 주간 06:00~17:00 07:00~16:00 야간 17:00~23:00 16:00~23:00②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1.07.05.>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국궁장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5.>

제7조의2(사용료의 감면)

제7조의2(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07.0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의 경기ㆍ행사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50%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① 군수는 국궁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궁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 약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국궁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④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수수료,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수선보수비 및 노후로 인한 수선비는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1.07.05.>

제9조(양도제한)

제9조(양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 할 수 없다. <개정 2021.07.05.>

제10조(부대시설)

제10조(부대시설) 수탁자는 국궁장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시설을 변조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국궁장 사용계약 기간만료 시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1.07.05.>

제12조(위탁계약의 취소)

제12조(위탁계약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07.05.>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재해 등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국궁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21.07.05.>3. 그 밖에 군의 시책과 국궁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1.07.05.>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국궁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 및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5.>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7.05.>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7.05., 2025. 5. 19.>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