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10-14 시행 2016-10-14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서식) 효도물품 지원 신청서

지원신청자지원신청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지원신청자지원신청자주 소주 소
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
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비 고
위와 같이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대한 효도물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임실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대한 효도물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임실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대한 효도물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임실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대한 효도물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임실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대한 효도물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임실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대한 효도물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임실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대한 효도물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임실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대한 효도물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임실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대한 효도물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임실군수 귀하
현지사실조사현지사실조사현지사실조사현지사실조사현지사실조사현지사실조사현지사실조사현지사실조사현지사실조사
〈사실확인 내용〉 확인자: 사회복지담당자 (서명)〈사실확인 내용〉 확인자: 사회복지담당자 (서명)〈사실확인 내용〉 확인자: 사회복지담당자 (서명)〈사실확인 내용〉 확인자: 사회복지담당자 (서명)〈사실확인 내용〉 확인자: 사회복지담당자 (서명)〈사실확인 내용〉 확인자: 사회복지담당자 (서명)〈사실확인 내용〉 확인자: 사회복지담당자 (서명)〈사실확인 내용〉 확인자: 사회복지담당자 (서명)〈사실확인 내용〉 확인자: 사회복지담당자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2호서식) 효도물품 지원대상자 명부

연번주소신청인신청인효도대상 노부․모효도대상 노부․모효도대상 노부․모비고
연번주소대상자와의 관계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효도물품 지원대상자 명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도지원 가정”이란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실질적인 존비속관계를 유지하며 부양하는 가정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효도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① 효도지원 가정은 임실군에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② 효도물품의 지원 시기는 매년 5월이며, 효도지원 가정의 노부 또는 노모가 90세 이상이 되는 연도부터 지원한다.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효도물품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효도지원 가정의 지급대상자가 1명일 경우 연 200,000원,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당 연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도물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이 속한 연도부터 지원한다. 다만, 지원 결정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연도부터 지원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효도물품 지원은 결정일을 기준하여 지원자격에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 가정을 확정하여 매년 5월에 효도지원 가정에 물품을 지원한다.

제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제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효도물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효도지원 가정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의 사망, 주소변경 등 그 밖에 효도지원 가정의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원 사유가 소멸된 때2. 효도대상 가정이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효도물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효도물품에 상당한 금원으로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급자격의 변동)

제7조(수급자격의 변동) 거주지 읍·면장은 매년 4월말 이전에 효도물품 지원대상자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변동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