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24 시행 2025-03-2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복지용구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
신 청 인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신청품목안전손잡이( ), 성인용 보행기 ( ), 지팡이 ( ) 미끄럼방지용품( )안전손잡이( ), 성인용 보행기 ( ), 지팡이 ( ) 미끄럼방지용품( )안전손잡이( ), 성인용 보행기 ( ), 지팡이 ( ) 미끄럼방지용품( )안전손잡이( ), 성인용 보행기 ( ), 지팡이 ( ) 미끄럼방지용품( )안전손잡이( ), 성인용 보행기 ( ), 지팡이 ( ) 미끄럼방지용품( )안전손잡이( ), 성인용 보행기 ( ), 지팡이 ( ) 미끄럼방지용품( )안전손잡이( ), 성인용 보행기 ( ), 지팡이 ( ) 미끄럼방지용품( )안전손잡이( ), 성인용 보행기 ( ), 지팡이 ( ) 미끄럼방지용품( )
※대리 신청 시 작성 □ 본인은 대리인에게 낙상 예방 복지용구 신청에 관한 권리를 위임합니다. (인)※대리 신청 시 작성 □ 본인은 대리인에게 낙상 예방 복지용구 신청에 관한 권리를 위임합니다. (인)※대리 신청 시 작성 □ 본인은 대리인에게 낙상 예방 복지용구 신청에 관한 권리를 위임합니다. (인)※대리 신청 시 작성 □ 본인은 대리인에게 낙상 예방 복지용구 신청에 관한 권리를 위임합니다. (인)※대리 신청 시 작성 □ 본인은 대리인에게 낙상 예방 복지용구 신청에 관한 권리를 위임합니다. (인)※대리 신청 시 작성 □ 본인은 대리인에게 낙상 예방 복지용구 신청에 관한 권리를 위임합니다. (인)※대리 신청 시 작성 □ 본인은 대리인에게 낙상 예방 복지용구 신청에 관한 권리를 위임합니다. (인)※대리 신청 시 작성 □ 본인은 대리인에게 낙상 예방 복지용구 신청에 관한 권리를 위임합니다. (인)※대리 신청 시 작성 □ 본인은 대리인에게 낙상 예방 복지용구 신청에 관한 권리를 위임합니다. (인)
대리인대리인성 명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대리인대리인주 소연락처연락처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건강상태□ 거동 시 보조기구 도움 필요 □ 단독 외출 불가능 □ 기타질병( )□ 거동 시 보조기구 도움 필요 □ 단독 외출 불가능 □ 기타질병( )□ 거동 시 보조기구 도움 필요 □ 단독 외출 불가능 □ 기타질병( )□ 거동 시 보조기구 도움 필요 □ 단독 외출 불가능 □ 기타질병( )□ 거동 시 보조기구 도움 필요 □ 단독 외출 불가능 □ 기타질병( )□ 거동 시 보조기구 도움 필요 □ 단독 외출 불가능 □ 기타질병( )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경제상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기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기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기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기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기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기타( )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지원상황□ 타 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여부 확인□ 타 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여부 확인□ 타 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여부 확인□ 타 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여부 확인□ 타 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여부 확인□ 타 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여부 확인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첨부서류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 사본 1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담당 공무원 확인 시 생략 가능)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 사본 1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담당 공무원 확인 시 생략 가능)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 사본 1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담당 공무원 확인 시 생략 가능)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 사본 1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담당 공무원 확인 시 생략 가능)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 사본 1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담당 공무원 확인 시 생략 가능)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 사본 1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담당 공무원 확인 시 생략 가능)
본인은 타 지원사업에 의해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비 전액을 반납함에 동의하며 「임실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노인 낙상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본인은 타 지원사업에 의해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비 전액을 반납함에 동의하며 「임실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노인 낙상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본인은 타 지원사업에 의해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비 전액을 반납함에 동의하며 「임실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노인 낙상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본인은 타 지원사업에 의해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비 전액을 반납함에 동의하며 「임실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노인 낙상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본인은 타 지원사업에 의해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비 전액을 반납함에 동의하며 「임실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노인 낙상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본인은 타 지원사업에 의해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비 전액을 반납함에 동의하며 「임실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노인 낙상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본인은 타 지원사업에 의해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비 전액을 반납함에 동의하며 「임실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노인 낙상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본인은 타 지원사업에 의해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비 전액을 반납함에 동의하며 「임실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노인 낙상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본인은 타 지원사업에 의해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비 전액을 반납함에 동의하며 「임실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노인 낙상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노인 낙상 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복지용구”란 노인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 복지용구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자3. 기초연금수급자4. 그 밖에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임실군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1. 복지용구2. 노인 낙상 예방 교육프로그램② 군수는 노인 낙상 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2. 지팡이 지원 횟수는 3년을 주기로 1개를 지원하되, 1인 최대 3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3. 복지용구 중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비 및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신청 및 선정)

제7조(지원의 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제5조제1항의 복지용구를 지급할 경우에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제외)

제8조(중복지원제외)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노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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