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8-18 시행 2025-08-1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업미생물 유상(무상) 공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 7일 이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 남 □ 여
신청인※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영농 규모작물 재배(㎡)작물 재배(㎡)작물 재배(㎡)작물 재배(㎡)작물 재배(㎡)축산(두․수)축산(두․수)축산(두․수)축산(두․수)축산(두․수)
영농 규모계노지 ( )시설원예 ( )과수 ( )기타 ( )젖소한우양돈가금 ( )기타 ( )
영농 규모
신청량 (L)계고초균광합성균유산균효모균기 타 ( )
신청량 (L)
사용 목적 (√표시)농업관주처리 2. 엽면살포 3. 토양살포 4. 기타( )관주처리 2. 엽면살포 3. 토양살포 4. 기타( )관주처리 2. 엽면살포 3. 토양살포 4. 기타( )관주처리 2. 엽면살포 3. 토양살포 4. 기타( )관주처리 2. 엽면살포 3. 토양살포 4. 기타( )
사용 목적 (√표시)축산음용·보조급여 2. 발효사료 제조 3. 사일리지 조제 4. 축산살포용 5. 기타( )음용·보조급여 2. 발효사료 제조 3. 사일리지 조제 4. 축산살포용 5. 기타( )음용·보조급여 2. 발효사료 제조 3. 사일리지 조제 4. 축산살포용 5. 기타( )음용·보조급여 2. 발효사료 제조 3. 사일리지 조제 4. 축산살포용 5. 기타( )음용·보조급여 2. 발효사료 제조 3. 사일리지 조제 4. 축산살포용 5. 기타( )
사용 목적 (√표시)기타환경정화 2. 기타( )환경정화 2. 기타( )환경정화 2. 기타( )환경정화 2. 기타( )환경정화 2. 기타( )
서 약 사 항 ○ 미생물제 사용요령 및 주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한다. ○ 미생물제 사용요령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타 지역 반출 및 판매행위 시 공급을 중단한다. ○ 미생물제 안전사용 미이행 등 서약사항 위반 시 미생물 지원을 중단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상기사항을 읽은 후 신청서에 서명한다.
ⓛ 제공받는 기관임실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농업미생물의 원활한 공급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리 ▸농업미생물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필수 기재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선택 기재항목 : 영농규모, 주작목, 미생물용도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년도 포함 5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업미생물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업미생물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공받는 기관임실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농업미생물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성명, 전화번호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년도 포함 5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업미생물 공급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업미생물 공급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별지 제1호서식]
앞면
농업미생물 유상(무상) 공급 신청서(제7조 관련)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임실군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뒷면
농업미생물 공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농업미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의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업미생물 생산 대장

결 재팀 원팀 장과 장
균종:결 재
연번생산일생산량(L)확인자 (담당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별지 제2호서식]
농업미생물 생산 대장

[별지 제3호서식] 농업미생물 공급 및 수입 대장

결 재팀 원팀 장과 장
결 재
연번월/일신청인신청인공급량(L)공급량(L)공급량(L)공급량(L)공급량(L)수입 (원)비고
연번월/일성명주 소고초균광합성균유산균효모균기타 ( )수입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별지 제3호서식]
농업미생물 공급 및 수입 대장

[별지 제4호서식] 농업미생물 소모품 대장

연번월/일구입사용재고결 재결 재결 재
연번월/일구입사용재고팀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별지 제4호서식]
농업미생물 소모품 대장
□ 품목 : 단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실군 농업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농업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농업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광합성균·유산균·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농업미생물 생산”이란 농업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농업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 등에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대리 1242-2로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2. 농업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농업미생물의 사용방법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배양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배양센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관리한다.

제6조(생산 및 공급계획)

제6조(생산 및 공급계획) 농업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① 농업미생물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농업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다.③ 농업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농업미생물 활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④ 공급은 재배작물, 재배면적, 처리방법,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량 범위에서 차등 공급할 수 있다.

제8조(공급가격)

제8조(공급가격) 농업미생물의 공급가격은 군수가 고시한 가격에 따르고 고시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사람이 농업미생물을 판매, 교환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적정 사용 기준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3. 미생물 활용교육 미이수 및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4.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5.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6. 공급 미생물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0조(무상공급)

제10조(무상공급)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 및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시험·연구용, 시범사업 및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대금납부 및 처리)

제11조(대금납부 및 처리)① 제7조에 따라 농업미생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② 회계 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배양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농업미생물 유상(무상)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업미생물 생산 대장(별지 제2호서식)3. 농업미생물 공급 및 수입 대장(별지 제3호서식)4. 농업미생물 소모품 대장(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