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4.29> <개정 2015.9.30.>〈개정 2022.1.10.〉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임실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9.30.>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① 리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행정리 밑에 반을 둔다. <개정 2015.9.30.>② 행정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반장을 두되, 이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9.30.>③ 10가구 이하의 행정리는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④ 반은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하되,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개정 2018.2.1> <개정 2019.10.31.>⑤ 일선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리에 개발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5.9.30.>
제4조(이장의 임명)
제4조(이장의 임명) 이장의 임명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1995.11.15 조례 제926호>
제5조
제5조 삭제 <1996.04.10 조례 제926호>
제6조(이장의 임무)
제6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 읍·면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본조 전문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
제7조(복무)
제7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의 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이장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04.29>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1988.02.11 조례 제1005호>
제8조의2(사기진작)
제8조의2(사기진작) <개정 2016.10.14>①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1986.04.10 조례 제0926호]②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5.05.31 조례 제1743호> <개정 2015.9.30.> <개정 및 각 호 신설 2016.10.14>1. 모범이장 국내외 연수2. 직무교육 및 산업 시찰3. 이장 체육대회 및 단합 행사4.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재해, 상해 또는 질병 등을 보장하는 이장 단체보험5. 그 밖에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10. 17.>
제8조의3
제8조의3< 삭제 2016.10.14>
제9조
제9조 <삭제 1999.10.11 조례 제1507호>
제10조(이장의 교체)
제10조(이장의 교체)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본조 전문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
제11조(단체행동 금지)
제11조(단체행동 금지) 삭제 <1999.10.11 조례 제1507호>
제12조(근무)
제12조(근무)① 이장의 정위치는 이장거소로 한다. <개정 2015.9.30.>② 이장은 월 1회 이상 정기 이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③ 정기 이장회의는 매월 2회로 하되, 정기회의일이 공휴일 또는 장 날일 때에는 다음 날로 한다.④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⑤ 이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9.30.>⑥ 삭제 <2000.09.28 조례 제1576호>
제13조(사무·인계·인수)
제13조(사무·인계·인수)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
제14조(이장협의회)
제14조(이장협의회)① 행정리의 활성화 및 상호증진을 위하여 임실군 이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협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13.]
제15조(반장의 위촉)
제15조(반장의 위촉)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1. 삭제 <1999.10.11 조례 제1507호>2. 당해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3. 주민총회의 선출을 거쳐 이장이 추천하는 자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위촉한다.③ 반장의 임기는 임실군 리의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7호>[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10.13]
제16조(임무)
제16조(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사업추진 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10.13]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 반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장은 이장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개최하는 반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10.13]
제18조(비밀유지)
제18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10.13]
제19조(편의제공)
제19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0조(실비변상)
제20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02.11 조례 제1005호>[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2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2조(명예반장제)
제22조(명예반장제) 지도층 인사의 참여를 위하여 명예반장제를 시행할 수 있다.[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3조(구성)
제23조(구성)①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주민의 호선을 통하여 선출한다.<개정1999.10.11 조례 제1507호> [신설 2005.05.31 조례 제1743호]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감사, 간사 각 1인을 두되, 위원장과 감사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하며, 간사는 이장이 겸임한다. 다만, 이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85.07.05 조례 제0889호>③ <삭제 2005.05.31 조례 제1743호>④ <삭제 1999.10.11 조례 제1507호>[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4조(위원장 등의 임기)
제24조(위원장 등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보충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30.>[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5조(기능)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이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 <개정 2015.9.30.>2. 행정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3.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4.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각종사업·공사의 계약과 수익금의 관리·청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5.05.31 조례 제1743호> <개정 2015.9.30.>7. 리 방위 및 예비군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05.05.31 조례 제1743호>[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6조(위원장)
제2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통합 관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7조(회의 및 의사)
제2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4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④ 삭 제 <1998.10.07 조례 제1466호>[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8조(감사)
제28조(감사)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9조(간사)
제29조(간사)① 간사는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1985.04.10 조례 제0926호>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3.10.13]
제30조(회계)
제30조(회계)① 위원회 운영경비는 사업수입·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3.10.13]
제31조(보고)
제3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4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 경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3.10.13]
제32조(규약)
제32조(규약)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3.10.13]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