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7 시행 2025-10-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읍면명리명칭관 할 구 역읍면명리명칭관 할 구 역
임실읍 청웅면성가리 이도리 오정리 두곡리 갈마리 감성리 대곡리 정월리 이인리 두만리 장재리 신안리 현곡리 금성리 신정리 망전리 두복리 구고리 향교리 옥전리 석두리 청계리 남산리 옥석리종래 성가리 일원 〃 이도리 〃 〃 오정리 〃 〃 두곡리 〃 〃 갈마리 〃 〃 감성리 〃 〃 대곡리 〃 〃 정월리 〃 〃 이인리 〃 〃 두만리 〃 〃 장재리 〃 〃 신안리 〃 〃 현곡리 〃 〃 금성리 〃 〃 신정리 〃 〃 망전리 〃 〃 두복리 〃 〃 구고리 〃 〃 향교리 〃 〃 옥전리 〃 〃 석두리 〃 〃 청계리 〃 〃 남산리 〃 〃 옥석리 〃운암면 신평면학암리 선거리 월면리 지천리 사양리 쌍암리 입석리 용운리 청운리 마암리 운종리 운암리 금기리 운정리 창인리 대 리 호암리 원천리 가덕리 덕암리 용암리종래 학암리 일원 〃 선거리 〃 〃 월면리 〃 〃 지천리 〃 〃 사양리 〃 〃 쌍암리 〃 〃 입석리 〃 〃 용운리 〃 〃 청운리 〃 〃 마암리 〃 〃 운종리 〃 〃 운암리 〃 〃 금기리 〃 〃 운정리 〃 〃 창인리 〃 〃 대 리 〃 〃 호암리 〃 〃 원천리 〃 〃 가덕리 〃 〃 덕암리 〃 〃 용암리 〃
읍면명리명칭관 할 구 역읍면명리명칭관 할 구 역
성수면 오수면도인리 양지리 삼봉리 태평리 성수리 왕방리 오봉리 삼청리 월평리 봉강리 오류리 오수리 금암리 용정리 신기리 둔덕리 용두리 둔기리 대정리 대명리 오산리 주천리 오암리 봉천리 군평리종래 도인리 일원 〃 양지리 〃 〃 삼봉리 〃 〃 태평리 〃 〃 성수리 〃 〃 왕방리 〃 〃 오봉리 〃 〃 삼청리 〃 〃 월평리 〃 〃 봉강리 〃 〃 오류리 〃 〃 오수리 〃 〃 금암리 〃 〃 용정리 〃 〃 신기리 〃 〃 둔덕리 〃 〃 용두리 〃 〃 둔기리 〃 〃 대정리 〃 〃 대명리 〃 〃 오산리 〃 〃 주천리 〃 〃 오암리 〃 〃 봉천리 〃 〃 군곡리 〃신덕면 삼계면수천리 삼길리 신흥리 신덕리 조월리 월성리 지장리 금정리 오궁리 후천리 봉현리 세심리 학정리 죽계리 홍곡리 산수리 삼계리 오지리 덕계리 두월리 뇌천리 삼은리 어은리종래 수천리 일원 〃 삼길리 〃 〃 신흥리 〃 〃 신덕리 〃 〃 조월리 〃 〃 월성리 〃 〃 지장리 〃 〃 금정리 〃 〃 오궁리 〃 〃 후천리 〃 〃 봉현리 〃 〃 세심리 〃 〃 학정리 〃 〃 죽계리 〃 〃 홍곡리 〃 〃 산수리 〃 〃 삼계리 〃 〃 오지리 〃 〃 덕계리 〃 〃 두월리 〃 〃 뇌천리 〃 〃 삼은리 〃 〃 어은리 〃
읍면명리명칭관 할 구 역읍면명리명칭관 할 구 역
관촌면 강진면 덕치면용산리 도봉리 병암리 덕천리 관촌리 슬치리 방현리 신전리 상월리 회봉리 방수리 복흥리 운수리 백련리 부흥리 갈담리 회진리 용수리 옥정리 문방리 학석리 방현리 필봉리 두지리 사곡리종래 용산리 일원 〃 도봉리 〃 〃 병암리 〃 〃 덕천리 〃 〃 관촌리 〃 〃 슬치리 〃 〃 방현리 〃 〃 신전리 〃 〃 상월리 〃 〃 회봉리 〃 〃 방수리 〃 〃 복흥리 〃 〃 운수리 〃 〃 백련리 〃 〃 부흥리 〃 〃 갈담리 〃 〃 회진리 〃 〃 용수리 〃 〃 옥정리 〃 〃 문방리 〃 〃 학석리 〃 〃 방현리 〃 〃 필봉리 〃 〃 두지리 〃 〃 사곡리 〃지사면가곡리 천담리 장암리 일중리 물우리 회문리 관기리 원산리 안하리 금평리 영천리 방계리 계산리종래 가곡리 일원 〃 천담리 〃 〃 장암리 〃 〃 일중리 〃 〃 물우리 〃 〃 회문리 〃 〃 관기리 〃 〃 원산리 〃 〃 안하리 〃 〃 금평리 〃 〃 영천리 〃 〃 방계리 〃 〃 계산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1990. 4.13 조례1142호>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 관련>

별표2. 리의 하부조직 및 이장정수

읍면명리 명이장정수행정리명반 명관 할 구 역
임실읍성가리2상성1여시골
2용우뜸
3원불교 골목
4신용조합 골목
5불무골
6천주교뜸
하성1웃뜸
2아랫뜸
3회관뜸
4육당거리
5가운데뜸
6막골
7부치앵이
이도리14상동1상동
상동21봉황연립
2하이젠
신우1신우아파트 101호~114호, 201호~214호, 301호~314호, 401호~414호, 501호~514호
2신우아파트 601호~614호, 701호~714호, 801호~814호, 901호~914호, 1001호~1014호
3신우아파트 1101호~1113호, 1201호~1210호, 1301호~1310호, 1401호~1410호, 1501호~1509호
중동1장터
2천주교뜸
3옥단거리
4막골
하동1안성골골
2마리들
3아래 마리들
산들1코아루 더베스트아파트 101동
2코아루 더베스트아파트 102동
3코아루 더베스트아파트 103동
4코아루 더베스트아파트 104동
충경1충경마을아파트101동
2충경마을아파트102동
3충경마을아파트103동
이도1구장터
2중간골목
3동중앞골
4통일교앞골
5극장앞골
향교1시장
2웃시장
3신사당뜸
4향교앞
5웃뜸
6사시망골
수정1신사당쪽
2웃뜸
3훈련소뜸
4취락
상원1상원상아아파트 가동
2상원상아아파트 나동
아도1아도훼밀리아파트 101호~310호
2아도훼밀리아파트 401호~610호
운수1임실이도주공아파트101동 및 국도변 주변상가 등
2임실 이도 주공아파트102동
3임실 이도 주공아파트103동
4임실 이도 주공아파트104동
5임실 이도 주공아파트105동
6임실 이도 주공아파트106동
7임실 이도 주공아파트107동
8임실 이도 주공아파트108동
해오름1에코르 아파트 101동
2에코르 아파트 102동
3에코르 아파트 103동
오정리2오정1아랫뜸
2웃뜸
무등1무듬실
2새모실
두곡리2두곡1역전
2아랫뜸
3방앗간뜸
4웃뜸
두실1용우치
2외두실
3내두실
갈마리1갈마1웃뜸
2중간뜸
3아랫뜸
4취락
5해평
6두지
감성리1감성1원당
2웃뜸
3평교
대곡리2대곡1말치
2대곡
충경21충경마을아파트 201동
2충경마을아파트 202동
정월리2정월1웃음지
2아래음지
3당목
4샛터
5양지
고산1고산
이인리2노전1독산
2노전
망정1망전
2가량동
두만리2두만1웃뜸
2아랫뜸
지산1지산일원
장재리2장재1장재
2음지
신기1신기
2사치
신안리3정촌1서당골
2중뜸
3아랫뜸
금동1아랫뜸
2웃뜸
낙촌1웃뜸
2아래뜸
현곡리2현곡1웃뜸
2중뜸
3아랫목
4처만
연화1웃뜸
2아랫뜸
금성리2화성1상화성
2하화성
중금1중금
2금단
신정리1신정1덕림
2중심지
3망정
4멜치
망전리1망전1상망전
2하망전
3가동
소계1641128
청웅면두복리1두복1두복
2사동
구고리3구고1창동
2정문거리
3중뜸
4고양동
평지1귀뜸
2정자나무거리
3중뜸
4화평지
양지1소룡골
2양지
3원동
4옥바골
향교리2수풍1웃뜸
2아랫뜸
3성전
암포1청용
2하암포
3상암포
옥전리3중산1하중산
2상중산
명동1음지뜸
2양지뜸
행촌1행촌
2산정넘어
석두리2석두1음지뜸
2석두
중신1중신
2만지
청계리1청계1청계일원
남산리2명교1음지뜸
2양지뜸
발산1상발산
2하발산
3원남산
옥석리2주치1상주치
2하주치
3조합
입석1상입석
2하입석
소계81641
운암면학암리2광석1보촌
2신기
학암1신기
2학교뜸
3학산
4모정뜸
5웃모실
선거리1선거1후뜸
2웃뜸
3중뜸
4서당골
5샛터
6시목동
월면리1월면1월면일원
지천리1지천1도마
2서당재
사양리2사양1내사
2외사
기암1원기암
2소죽
3동곡
쌍암리2쌍암1샘건너
2염재
3아랫뜸
4하신기
상운1장터
2중촌
3회관뜸
4뙤똥바위
5주원
입석리1입석1구암
2어리등
3영촌
4반지
용운리1용운1내마
2계실촌
3용동
청운리1청운1거둔
2내건너
3박실
마암리1마암1마근땜
2여우치
3백암
4둔기
운종리1운종1박흠
2소종
3대종
운암리2운암1표지
2교촌
3냉촌
4뱃마당
5가는정
신기1샛터
2벌정
3저동
금기리1금기1사랑동
운정리1운정1범호
2장재
3수암
소계141859
신평면창인리1창인1양지하뜸
2양지상뜸
3음지상뜸
4음지하뜸
대리1대리1목골하뜸
2목공상뜸
3대문안
4해정상뜸
5해정하뜸
6음달뜸
7가운데뜸
8재뜸
9냇갓
10두레
호암리2호암1하두
2동편
3서면
상천1웃뜸
2아랫뜸
3중뜸
원천리1원천1모탱이
2주막거리
3동편
4안동네
5웃구터
6아랫구터
7웃샛터
8아랫샛터
9얼음모탱이
10비재
가덕리2상가1음달뜸
2양지뜸
하가1웃뜸
2아랫뜸
덕암리2덕전1턱골
2마전
3모정뜸
피암1아랫뜸
2웃뜸
용암리2북창1북창
2탑골
죽치1아랫뜸
2웃뜸
소계71143
성수면도인리2당당1비슬
2웃뜸
3아랫뜸
후촌1양지촌
2상촌
3하촌
4신흥
양지리2중촌1석현
2중촌
3행촌
학당1시장
2학당
3부동
4동청
5곡촌
삼봉리2삼봉1원삼봉
2죽전
3신덕
금동1상세동
2하세동
태평리2양암1하양암
2상양암
3도화동
4응암
대왕1대왕
2주암
성수리1성수1지암
2수철1
3수철2
4갈골
왕방리1왕방1원왕방
2왕방
3원중
오봉리3조치1조치일원
효촌1웃뜸
2아랫뜸
평지1평지
2유천
3담안
삼청리2천동1웃샘골
2아랫샘골
구곡1구곡일원
월평리2신촌1신촌1
2신촌2
월평1월굴
2성저1
3성저2
4수월
봉강리2계월1구계월
2신계월
덕치1덕치1
2덕치2
오류리2오류1샛터
2오류1
3오류2
4오류3
대판1대판일원
소계112157
오수면오수리8관월1상모정뜸
2산밑뜸
3가운데뜸
4아랫뜸
5샛터쪽뜸
6가마재
시장1전주변원뜸
2남원관뜸
3제사공장뜸
4정약방뜸
5아랫뜸
남신동1신작로뜸
2회관뜸
3아래남신동
후리1아랫뜸
2학교밑뜸
3예배당뜸
서후1우체국뜸
2매골뜸
3역전뜸
동후1웃뜸
2회관뜸
3지서뜸
남후1대한훼미리아파트 1동, 2동
2대한훼미리아파트 3동, 5동
상리1철도뜸
2냇가뜸
금암리3남금암1삭슬뜸
2도로뜸
3재골
북금암1꽃밭뜸
2중뜸
3지침바위
4뒷고삿뜸
내동1상뜸
2하뜸
용정리1용정1밑에뜸
2가운데뜸
3웃뜸
신기리1신기1아랫말
2웃말
3탁골
둔덕리2동촌1너산골
2원동천
3웃뜸
방축1원방축
2우번이
용두리2운교1웃뜸
2아랫뜸
구장1구석골
2신파당
3밤지내
둔기리1둔기1웃뜸
2중뜸
3아랫뜸
대정리1대정1점뜸
2큰샘뜸
3웃뜸
4응달뜸
5새몰
대명리4남악1아랫뜸
2회관뜸
3웃뜸
상신촌1재뜸
2웃뜸
3아랫뜸
임성동1임성
2임성동
3쇠석골
국평1국평일원
오산리2오산1회관뜸
2제각뜸
3평촌
오동1웃뜸
2아래뜸
주천리1주천1아래산정
2웃산정
3동물뜸
4산골뜸
5참샘골
오암리2한암1동뜸
2아랫뜸
3웃뜸
4장재뜸
오촌1돌윗뜸
2돌밑뜸
3동매
봉천리2봉산1웃뜸
2아랫뜸
냉천1웃뜸
2아랫뜸
군평리3종동1웃뜸
2아랫뜸
평당1웃뜸
2아랫뜸
군곡1하군곡 아랫뜸
2하군곡 웃뜸
3상군곡
소계143398
신덕면수천리2수천1동아실
2아랫뜸
3상구단
4제비골
율치1율치일원
삼길리3외량1아랫뜸
2가운데뜸
3웃뜸
내량1웃뜸
2아랫뜸
방길1방기웃뜸
2방기가운데뜸
신흥리2신흥1아래고삿
2웃고삿
사기1사기소일원
신덕리4학산1학산일원
물염1물염일원
수반1수반일원
신기1웃뜸
2아랫뜸
조월리1조월1아랫뜸
2웃뜸
3동굴영
월성리1월성1아랫뜸
2웃뜸
지장리1지장1아랫뜸
2가운데뜸
3웃뜸
4지서촌
금정리1금정1아랫뜸
2가운데뜸
3웃뜸
오궁리2하촌1상뜸
2하뜸
중촌1하뜸
2웃뜸
3상촌
소계91737
삼계면후천리2후천1아산
2만추정
3뒷내
4오류동
광제1상촌
2하촌
봉현리2숙호1안골
2쑥고개
3술뫼
사오1상내사오
2하내사오
3외사오
세심리2세심1하세심
2상세심
3송전
택승1택승
2법촌
학정리1학정1남촌
2홍골
3사촌
4수동
죽계리1죽계1대판
2산막
홍곡리2비홍1하촌
2상촌
괘평1괘평
2상용동
3하용동
4재산
산수리1산수1상산수
2하산수
3동산
삼계리1삼계1상촌
2북상촌
3대촌
4신촌
5남신촌
6하천
7유천
오지리2신기1서당치
2샛터
3집념반
4옷갓
화촌1상화촌
2하화촌
3비아올
덕계리2중촌1점터
2상중촌
3하중촌
음지1음지
2평지
두월리1두월1상지몰
2양지뜸
3원다골
4바우골
5샘골
뇌천리2뇌천1웃뜸
2아랫뜸
3미산
해곡1해곡
2구정골
삼은리1삼은1순안터
2간저골
3곰몰
4아랫몰
5강촌
어은리1어은1학촌
2양지촌
3중촌
4상촌
5산저울
6사월
소계142172
관촌면용산리1용산1용산
2신촌(농원)
도봉리1도봉1하도봉
2중도봉
3상도봉
4물아래
병암리3가정1하가정
2상가정
병암1하병암
2중병암
3아랫뜸
4웃뜸
신병암1상병암
2역전
덕천리4시기1신마을
2구마을
덕곡1덕곡
2덕실
농원1농원
주천1주천
2배나들이
관촌리4관촌1구1관촌1구
2중관촌1구
3상관촌1구
4상뜸
5하뜸
관촌1시장통
2상뜸
3하뜸
4관촌
5지아골
6중뜸
명진1명진로얄아파트 101동
2명진로얄아파트 102동
유산1사촌
2덕매
3유산
4연립
슬치리1슬치1안슬치
2담슬치
방현리2공덕1정촌
2공덕
방현1상방현
2하방현
신전리2두기1샛터
2장평
3두무실
신전1상신전
2중신전
3하신전
상월리2월은1월은일원
상월1하상월
2상상월
회봉리2회봉1상회
2중회
3하회
황두1황두일원
방수리2막동1막골
2새막골
방동1평지뜸
2대숲밑
3방골
복흥리2횡암1횡암
금정1금정
2한산
운수리2고덕1고덕일원
구암1구암일원
소계132867
강진면백련리2신기1신기
2선터
3음지골
4상강진
5서창
백련1강진
2중강진
3원예골
4세천골
5중뜸
6정자골
부흥리3부흥1부흥
2내골
이목1이목
2배나실
3배나무말
4숭터골
5시양뜸
가목1가목
2웃뜸
갈담리3갈담1갈담
2내촌
3정자골
4원내
5망밭
6원밧
7군곡
강진1왕바굴
2안내동
3후동
4벼락바우
강서1위골
2시장통
3구장터
회진리1회진1장동
2장자터
3오두목
4후골
용수리3백여1시마치
2회문산
3몰골
용수1용수
2대기
백운1가리점
옥정리1옥정1음지
2산태골
3양지
4배소
문방리2문방1산막
2문방
3먼재
수방1수방일원
학석리2학석1내동
2상기
3죽원
율치1상율
2하율
방현리2방현1수동
2세제
이윤1이윤
2용동
필봉리2상필1샘골
2상필
3중방이
하필1하필일원
소계102165
덕치면두지리2하두1상두
2중두
3하두
신기1상신기
2하신기
사곡리4자경1자경일원
양지1양지
2방아실거리
평지1평지일원
안하1까막골
2안하
가곡리2가곡1가곡
2웃가실
3아랫가실
원치1원치일원
천담리2천담1천담
2내인
구담1구담일원
장암리3장산1장산
2자매
신촌1신촌
2새몰
암치1암치일원
일중리2일중1일중
2일진
3도룡골
중원1중원일원
물우리2물우1상신흥
2사신흥
3상부흥
4하부흥
두무1상두무
2하두무
회문리2회문1상남촌
2하남촌
3상북촌
4하북촌
5동막
망월1망월일원
소계81939
지사면관기리1관기1반원관기
2아래관기
3강당촌
4장암대산촌
원산리3원산1원산
2아래원산
3강당촌
선원1선원일원
신천1신천일원
안하리2안하1원안하
2중안하
3하안하
4재채안하
5한골
대정1양촌
2음촌
금평리2금평1아래금평
2웃금평
3간암촌
목평1상목평
2하목평
영천리3영천1아래영천
2웃영천
사촌1아래사촌
2웃사촌
3중골사촌
계촌1상계촌
2하계촌
방계리3방계1상뜸
2중뜸
3하뜸
4상가뜸
삼산1웃뜸
2아랫뜸
실곡1실곡일원
계산리3계산1안터
2안기
3현계
4서원뜸
봉서1원봉서
2앞봉서
옥산1웃옥산
2아래옥산
3의암
소계71744
합계1312637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리의 하부조직 및 이장정수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서

부책․물품목록단 위수 량비 고
종 별현 품현 금예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사 무 인 계 서
 1. 부책․물품목록

 2. 현물, 현금 및 예금현재고조서

 3. 미 결 사 항
위 인계․인수를 필함
20 년 월 일
인계자 이장 
인수자 이장 
입회자 직 성명 
○○읍․면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4.29> <개정 2015.9.30.>〈개정 2022.1.10.〉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임실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9.30.>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① 리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행정리 밑에 반을 둔다. <개정 2015.9.30.>② 행정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반장을 두되, 이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9.30.>③ 10가구 이하의 행정리는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④ 반은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하되,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개정 2018.2.1> <개정 2019.10.31.>⑤ 일선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리에 개발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5.9.30.>

제4조(이장의 임명)

제4조(이장의 임명) 이장의 임명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1995.11.15 조례 제926호>

제5조

제5조 삭제 <1996.04.10 조례 제926호>

제6조(이장의 임무)

제6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 읍·면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본조 전문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

제7조(복무)

제7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의 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이장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04.29>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1988.02.11 조례 제1005호>

제8조의2(사기진작)

제8조의2(사기진작) <개정 2016.10.14>①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1986.04.10 조례 제0926호]②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5.05.31 조례 제1743호> <개정 2015.9.30.> <개정 및 각 호 신설 2016.10.14>1. 모범이장 국내외 연수2. 직무교육 및 산업 시찰3. 이장 체육대회 및 단합 행사4.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재해, 상해 또는 질병 등을 보장하는 이장 단체보험5. 그 밖에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10. 17.>

제8조의3

제8조의3< 삭제 2016.10.14>

제9조

제9조 <삭제 1999.10.11 조례 제1507호>

제10조(이장의 교체)

제10조(이장의 교체)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본조 전문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

제11조(단체행동 금지)

제11조(단체행동 금지) 삭제 <1999.10.11 조례 제1507호>

제12조(근무)

제12조(근무)① 이장의 정위치는 이장거소로 한다. <개정 2015.9.30.>② 이장은 월 1회 이상 정기 이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③ 정기 이장회의는 매월 2회로 하되, 정기회의일이 공휴일 또는 장 날일 때에는 다음 날로 한다.④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⑤ 이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9.30.>⑥ 삭제 <2000.09.28 조례 제1576호>

제13조(사무·인계·인수)

제13조(사무·인계·인수)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

제14조(이장협의회)

제14조(이장협의회)① 행정리의 활성화 및 상호증진을 위하여 임실군 이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협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13.]

제15조(반장의 위촉)

제15조(반장의 위촉)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1. 삭제 <1999.10.11 조례 제1507호>2. 당해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3. 주민총회의 선출을 거쳐 이장이 추천하는 자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위촉한다.③ 반장의 임기는 임실군 리의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7호>[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10.13]

제16조(임무)

제16조(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사업추진 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10.13]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 반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장은 이장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개최하는 반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10.13]

제18조(비밀유지)

제18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10.13]

제19조(편의제공)

제19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0조(실비변상)

제20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02.11 조례 제1005호>[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2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2조(명예반장제)

제22조(명예반장제) 지도층 인사의 참여를 위하여 명예반장제를 시행할 수 있다.[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3조(구성)

제23조(구성)①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주민의 호선을 통하여 선출한다.<개정1999.10.11 조례 제1507호> [신설 2005.05.31 조례 제1743호]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감사, 간사 각 1인을 두되, 위원장과 감사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하며, 간사는 이장이 겸임한다. 다만, 이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85.07.05 조례 제0889호>③ <삭제 2005.05.31 조례 제1743호>④ <삭제 1999.10.11 조례 제1507호>[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4조(위원장 등의 임기)

제24조(위원장 등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보충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30.>[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5조(기능)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이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 <개정 2015.9.30.>2. 행정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3.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4.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각종사업·공사의 계약과 수익금의 관리·청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5.05.31 조례 제1743호> <개정 2015.9.30.>7. 리 방위 및 예비군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05.05.31 조례 제1743호>[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6조(위원장)

제2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통합 관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7조(회의 및 의사)

제2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4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④ 삭 제 <1998.10.07 조례 제1466호>[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8조(감사)

제28조(감사)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9조(간사)

제29조(간사)① 간사는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1985.04.10 조례 제0926호>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3.10.13]

제30조(회계)

제30조(회계)① 위원회 운영경비는 사업수입·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3.10.13]

제31조(보고)

제3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4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 경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3.10.13]

제32조(규약)

제32조(규약)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3.10.13]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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