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명규모(㎡)수용 인원(명)사용시간사용료 (원)비고
교육실58154시간 미만30,000◦초과 사용료: 1시간당 10,000원 추가 징수
교육실58154시간 ~ 8시간 이내60,000◦초과 사용료: 1시간당 10,000원 추가 징수
다목적실134404시간 미만70,000◦초과 사용료: 1시간당 10,000원 추가 징수
다목적실134404시간 ~ 8시간 이내140,000◦초과 사용료: 1시간당 10,000원 추가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기준 (제7조 관련)
교육시설

2. 반려동물 목욕탕
 ㅇ 기본 사용료(10분): 4,000원 
 ※ 5분당 2,000원 추가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처리기간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3일
사 용 자단체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사 용 자주소연락처
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대상
사용 기간사용 기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사용인원
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임 실 군 수 귀하임 실 군 수 귀하임 실 군 수 귀하임 실 군 수 귀하임 실 군 수 귀하임 실 군 수 귀하임 실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신청자단체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소연락처연락처
구분사용 시설명
구분사용목적
구분사용인원참석 대상참석 대상
구분사용기간년월일시부터 년월일시까지년월일시부터 년월일시까지년월일시부터 년월일시까지년월일시부터 년월일시까지( 일간)( 일간)
사용료 납입금액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
허가시 준수할 조 건◦「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반규정 준수 ◦ 뒷면 사용조건 참조◦「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반규정 준수 ◦ 뒷면 사용조건 참조◦「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반규정 준수 ◦ 뒷면 사용조건 참조◦「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반규정 준수 ◦ 뒷면 사용조건 참조◦「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반규정 준수 ◦ 뒷면 사용조건 참조◦「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반규정 준수 ◦ 뒷면 사용조건 참조◦「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반규정 준수 ◦ 뒷면 사용조건 참조
「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월일 임 실 군 수「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월일 임 실 군 수「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월일 임 실 군 수「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월일 임 실 군 수「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월일 임 실 군 수「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월일 임 실 군 수「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월일 임 실 군 수「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월일 임 실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변경)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뒷면
사 용 조 건
1. 시설 사용시 발생한 각종 제반사고는 사용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함.
2.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
3.신청인이 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익 및 공익적 행사를 위하여 “군수”는 허가 취소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조치에 대해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미리 승인을 득하여야 함.
5.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함.
6.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분리수거 후 깨끗이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함.
7. 그 밖의 사항은 「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임 실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성숙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시설”이란 반려동물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내 전시실, 교육실, 다목적실, 반려동물 목욕탕, 편의공간, 사무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3. “교육시설”이란 지원센터 내 교육실, 다목적실을 말한다.4. “사용료”란 교육시설 및 반려동물 목욕탕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지원센터의 위치는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249 일원(오수의견 관광지 내)으로 한다.

제4조(관리·운영 등)

제4조(관리·운영 등)① 지원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기관 또는 단체·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②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① 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로 한다.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군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허가 결정을 하고, 허가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결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교육시설 및 반려동물 목욕탕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임실군이 주관하는 교육행사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동물보호법에 따라 임실군으로 등록된 반려동물이 반려동물 목욕탕을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상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지원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사용자가 시설 사용 개시일 이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1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11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교재 및 교구 등의 실비와 수강료 등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의 제한)

제12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센터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이 있는 동물 또는 맹견을 동반하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변상조치)

제13조(변상조치) 군수는 지원센터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