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불법 주·정차 단속 규칙

규칙 공포 2024-10-23 시행 2024-10-23 제정

별표

[별표 1]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운영사항

구분신 고 대 상운영시간촬영간격
6대 구역·정지선을 포함한 횡단보도 침범하여 주차한 경우24시간1분 간격 이상
6대 구역·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모퉁이 5미터 이내 주차한 경우24시간1분 간격 이상
6대 구역·소방시설로부터 좌우 5미터 이내 주차한 경우24시간1분 간격 이상
6대 구역·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24시간1분 간격 이상
6대 구역·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24시간1분 간격 이상
6대 구역·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08:00~20:00 (주말·공휴일 제외)1분 간격 이상
기타 구역·안전지대 각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24시간1분
기타 구역·터널 안 및 다리 위 - 터널 내부 및 다리 위에 주·정차한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24시간1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불법 주·정차 단속 규칙 [별표 1]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운영사항(제3조 관련)

[별표 2]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기준

구 분처 리 기 준첨 부 서 류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범죄예방·진압·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등)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 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화물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견적서, 간이계산서 불가)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사를 위한 차량(단, 18시부터 단속 종료까지 시간은 제외함)공사 계약서 등 (견적서, 간이계산서불가)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긴급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유세 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 공문, 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만 해당,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생계형 및 납품 차량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농업 활동을 위한 경우(농자재, 농산물 등 매매)영수증, 보관증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불법 주·정차 단속 규칙 [별표 2]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 3] 의견제출서

■ 임실군 불법 주·정차 단속 규칙 [별표 3]■ 임실군 불법 주·정차 단속 규칙 [별표 3]■ 임실군 불법 주·정차 단속 규칙 [별표 3]■ 임실군 불법 주·정차 단속 규칙 [별표 3]■ 임실군 불법 주·정차 단속 규칙 [별표 3]■ 임실군 불법 주·정차 단속 규칙 [별표 3]
의 견 제 출 서(제6조제2항 관련)의 견 제 출 서(제6조제2항 관련)의 견 제 출 서(제6조제2항 관련)의 견 제 출 서(제6조제2항 관련)의 견 제 출 서(제6조제2항 관련)의 견 제 출 서(제6조제2항 관련)의 견 제 출 서(제6조제2항 관련)의 견 제 출 서(제6조제2항 관련)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의견제출 내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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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의견제출 내용의 견
의견제출 내용의견제출 내용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임실군수임실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한 군민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속원칙)

제2조(단속원칙)①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군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②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되, 교통 흐름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단속 구분 및 기준)

제3조(단속 구분 및 기준)① 단속은 주행형 단속장비(차량탑재형), 무인단속장비(고정형) 및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이용)로 할 수 있다.② 주행형 단속장비(차량탑재형) 및 무인단속장비 단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속시간가. 주행형 단속장비(차량탑재형): 09:00 ~ 18:00나. 무인단속장비(고정형): 08:00 ~ 22:00다. 다만, 교통 소통 상황ㆍ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단속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2. 단속방법가. 주행형 단속장비(차량탑재형): 위반 차량을 1차로 촬영한 다음 5분 이상 경과한 후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2차 촬영하는 방법으로 단속나. 무인단속장비(고정형): 위반 차량을 1차로 촬영한 다음 20분 이상 경과한 후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2차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단속다. 다만, 단속 중 운전자가 복귀하거나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단속하지 않을 수 있다.3. 단속대상가. 법 제3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지역나. 상습 정체 지역다.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라. 출ㆍ퇴근 시간대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마.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바. 그 밖에 중점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③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의한 단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속대상가. 소방시설로부터 좌우 5미터 이내나.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모퉁이 5미터 이내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라. 정지선을 포함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주차한 차량마.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다만, 평일은 08:00 ~ 20:00까지로 하며, 주말ㆍ공휴일은 제외한다.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사. 안전지대 각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아. 터널 안 및 다리 위자. 가목에서 아목까지의 대상 외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 등이 설치된 지역2. 신고방법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신고(다만, 동영상 촬영을 통한 신고는 불가하다.)나. 사진 촬영일시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할 것다. 촬영된 모든 사진에서 위반 사실과 차량번호, 위반 지역, 사진 촬영 날짜 및 시간(분, 초) 등이 식별 가능해야 할 것라. 주민이 신고한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단속 시간대와 위반 사실 입증을 위한 사진 촬영 최소 소요 시간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마.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법규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 촬영은 동일 위치ㆍ각도에서 사진 2장을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된 사진 2장만으로는 법규 위반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을 추가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을 보조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

제4조(단속 완화ㆍ유예)

제4조(단속 완화ㆍ유예)① 교통 흐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전통시장과 인접한 구역의 경우 점심시간 동안 단속을 완화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제5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① 임실군수는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다.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 면제기준)

제6조(과태료 면제기준)①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위반한 자는 위반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의 사유를 별표 3을 포함하여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 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