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7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지지정(분양)신청서.hw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05.13.>

별지 제2호서식. 분양신청접수대장.hwp

접수 번호시 설 명분양 면적분양 가격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
접수 번호시 설 명분양 면적분양 가격상 호 (명칭)주 소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분양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시설용지분양(매매)계약서.hwp

토 지 위 치토 지 위 치토 지 위 치토 지 위 치지목면 적 (㎡)시 설 용 지비 고
군면리지번지목면 적 (㎡)시 설 용 지비 고
임실관촌덕천유원지
횟수분 납 기 일분 납 금 액비 고
1회일금 원정 (₩ )
2회일금 원정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5.03.10 규칙 제0937호>
시설용지 분양(매매) 계약서
1.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임실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으로 하고 매수자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계약) “갑”은 위 표시재산을 관광용지로 조성하여 “을”에게 일금 
 원정(₩ )으로 분양(매도) 한다.
제2조(대금납부)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시 일금 원정(₩ )을 계약보증금의 조건으로 “갑”에게 선납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다만, “을”의 신청에 의해서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시설의무) “을”은 분양받은 용지에 건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시설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하고 2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여 “갑”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을”의 신청에 의해서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분양결정시 확정된 시설계획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
 2. 환경오염방지시설
 3. 조경녹지시설
 4. 기타 필요한 시설
제4조(사업계획변경) “을”은 제3조에 의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용지의 재산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전대 및 양도행위
 2. 분양대금 완납 후 재산소유권이 이전되어도 목적 외 사용변경행위
제6조(계약해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분양대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본 계약서상의 제4조, 제5조를 위반할 때 
 3. 본 계약용지를 매수함에 있어 허위증빙서를 제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
 한 사실이 발견될 때
 4. 2년 이상 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양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제7조(계약보증금 반환유보 등) ①“갑”이 제6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본 계약서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용지
 의 원상복구와 피해보상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약시 “을”은 본 계약서를 “갑”에게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하
 면 “갑”은 기 납입한 용지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③본 계약 해약후 “을”이 본 계약용지에 기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갑”이 인정하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 “을”은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고, 그 시설비를 
 “갑”과 “을”과 “제3자”가 인정하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투자액 범위
 내에서 “제3자”가 “을”에게 환불한다. 단, 감정수수료는 “을”이 부담한다.
제8조(이전등기) “을”이 제3조의 시설의무 전이라도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을” 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9조(비용부담) “을”은 본 계약체결일 이후에 본 계약용지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과 이
 전수속비용을 부담하며, “갑”이 본 계약용지를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확인)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
 과 “을”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인 (갑) : 임 실 군 수 (인)
 위 매수인 (을) 주소 :
 성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양도(대여전매)신청서.hwp

구 분구 분양 도 자양 수 자
인적사항주 소
인적사항성 명
인적사항생년월일
사 업 목 적사 업 목 적
자 본 금자 본 금
시 설 명시 설 명
시설입지면적시설입지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05.13.>
양도 (대여․전매)신청서
가. 분 양 번 호 :
나. 신 청 인 : (인)

 임실군사선대관광지조성및분양조례 제14조제2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거 신청하오니 양도(대여․전매)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설용지 분양(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자 사업계획서 1부, 끝,
임 실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용지매각대(선수금)출납부.hwp

납 입 자명 칭 : 주 소 : 성 명 :명 칭 : 주 소 : 성 명 :명 칭 : 주 소 : 성 명 :명 칭 : 주 소 : 성 명 :
매각용지임실군 관촌면 리 번지 ㎡임실군 관촌면 리 번지 ㎡임실군 관촌면 리 번지 ㎡임실군 관촌면 리 번지 ㎡
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월 일적 요매각결정액수 납 액매수입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용지매각대(선수금)출납부
 (분양번호 : )

별지 제7호서식. 용지분양대장.hwp

매수자명 칭
매수자주 소
매수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
분양가격
계약체결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분양 조건
준공일자년 월 일 검수자 직 성명 인년 월 일 검수자 직 성명 인년 월 일 검수자 직 성명 인년 월 일 검수자 직 성명 인
분양대금 수 납1. 20 년 월 일 원(계약금) 2. 20 년 월 일 원(중도금) 3. 20 년 월 일 원(잔 금)1. 20 년 월 일 원(계약금) 2. 20 년 월 일 원(중도금) 3. 20 년 월 일 원(잔 금)1. 20 년 월 일 원(계약금) 2. 20 년 월 일 원(중도금) 3. 20 년 월 일 원(잔 금)1. 20 년 월 일 원(계약금) 2. 20 년 월 일 원(중도금) 3. 20 년 월 일 원(잔 금)
소 유 군 이 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05.13.>
용 지 분 양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양신청)

제2조(분양신청)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분양신청 접수대장을 비치한다.

제3조(분양신청자의 모집방법)

제3조(분양신청자의 모집방법)① 분양신청자의 모집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관계도면과 계약조건 등을 별도 비치하여 공람한다. <개정 2005.03.10 규칙 제0937호>② 모집공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격2. 분양장소 및 신청기간3. 신청절차4. 입주조건5. 선수금6. 관계도면 및 계약조건7. 열람장소8.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분양심의)

제4조(분양심의)① 분양심의는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실수요자가 제출하는 입지지정(분양)신청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을 우선하여 분양 심의한다.1. 기본시설 배치계획에 합치된 자2. 종전의 토지소유자로서 협의 매입한 자3.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대상자

제5조(분양의 계약)

제5조(분양의 계약)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계약보증금 납부고시서는 임실군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한 임의양도(대여·전매)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분양대금 납부연기이자)

제6조(분양대금 납부연기이자) 조례 제1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양대금 납부 기일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2회까지 납기일을 연기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자율을 가산하여 납부한다.<개정 2005.05.27 규칙 제0942호> <개정 2005.12.20 규칙 제0953호>1. 1회 6월은 우리군에서 융자받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의 현재이율 <개정 2023.12.27.>2. 2회 3월은 임실군금고에서 일반인에게 융자하는 이자3. 삭제 <개정 2005.12.20 규칙 제0953호>

제6조의2(분양대금 납부이자 감면)

제6조의2(분양대금 납부이자 감면)① 최초 분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미분양 면적이 50%이상일 경우 관광용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연기를 받은 자에 한하여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기한을 무이자로 1년이내 추가 연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납부기한 경과후에는 임실군금고의 연체이자를 일할계산 한다. <개정 2005.12.20 규칙 제0953호>

제7조(선수금의 납부)

제7조(선수금의 납부)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은 분양금액의 30%이상으로 한다.② 선수금 납부영수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해약 및 분양의 취소)

제8조(해약 및 분양의 취소)① 조례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위약행위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한다.② 제1항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해약 또는 분양 취소 결정을 하고 취소결정 사실을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군수는 관광지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비치한다.1. 용지매각대금(선수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2. 용지분양대장(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