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31 시행 2024-07-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이미용권 배부대장

일련번호성별성명생년월일주소지급일지급 매수수령자 (서명 및 날인)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이·미용권 배부 대장
(○○읍․면)

(별지 제2호서식) 어르신 이미용권 수불 상황부

읍면일련 번호지급 일자제작 매수지급 매수잔량결 재결 재결 재
읍면일련 번호지급 일자제작 매수지급 매수잔량주무관팀장과장
계
임실읍
청웅면
운암면
신평면
성수면
오수면
신덕면
삼계면
관촌면
강진면
덕치면
지사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어르신 이·미용권 수불 상황부

(별지 제3호서식) 어르신 이미용권 수불 대장

일자성별수령매수지급매수잔량결 재결 재결 재
일자성별수령매수지급매수잔량주무관팀장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어르신 이·미용권 수불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임실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이ㆍ미용료를 지원하여 보건복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자)

제2조(지원 대상자) 어르신 이ㆍ미용료의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한다. <개정 2024.7.31.>

제3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및 관리)

제3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및 관리)① 읍ㆍ면장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지원 대상자를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이ㆍ미용권을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③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ㆍ미용권 배부 대장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ㆍ미용권을 읍ㆍ면장 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수불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 매년 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불 대장을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제4조(지원 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 방법 및 기준)① 이ㆍ미용료 지원은「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실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② 군수는 매년 이ㆍ미용료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임실사랑 이ㆍ미용 전용 상품권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이용권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이ㆍ미용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기별로 나누어 지원한다. <개정 2024.7.31.>⑤ 제2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⑥ 이ㆍ미용료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⑦ 이ㆍ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지원의 중지)

제5조(지원의 중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사람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3. 이ㆍ미용권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한 사람 <개정 2024.7.31.>5. 그 밖의 시설로부터 이ㆍ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군수는 이ㆍ미용협회 등과 이ㆍ미용권 할인금액의 책정 및 이ㆍ미용권의 사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제7조(이ㆍ미용권의 전용 상품권의 제작)

제7조(이ㆍ미용권의 전용 상품권의 제작) 군수는 “이ㆍ미용권 전용”을 표기하여 임실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