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5-13 시행 2016-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오수의견워리캐릭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오수의견 워리(Weori osu dog story)” 캐릭터
 
1. 캐릭터 모양

2. 도안설명
 고려때 지금의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에 있었던 실화로 주인 김개인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낸 의견(義犬)을 의인화하여 구성
3. 작도방법
 ①크기 :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의 포장용기 또는 크기와 형태,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하되 반드시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②색상 : 상표의 색상 적용은 매뉴얼에 의하여 지정색 및 인쇄색의 색상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2. 캐릭터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목록

권리출원번호등록번호상품류/지정상품상표명
상표2002-14690553071제1류/혼합유기질비료 등 10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691553774제2류/미가공천연수지 등 10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692558667제3류/과자용향미료 등 10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693547649제4류/공업용들기름 등 10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694553775제5류/농산물이유식 등 10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695553776제6류/금속제문패 등 10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696547650제7류/수족관용공기펌프 등 11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697558668제8류/깡통따개 등 12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698560614제9류/비디오카메라박스 등 10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699560088제11류/아이스박스 등 10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700555070제12류/휄체어 등 12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701553072제14류/귀금속제재떨이 등 10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702547646제16류/가정용고무풀 등 13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703559635제18류/휴대용화장품케이스 등 11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704553777제19류/건축용강화유리 등 11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705547647제20류/시장바구니 등 16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706553778제21류/머리솔 등 15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707553073제22류/세탁용백 등 11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708553074제24류/행주 등 11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709555344제25류/단화 등 11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710558669제26류/바늘꽂이 등 12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711553075제27류/세면장용매트 등 10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712559636제28류/곤충채집용채 등 10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713558670제29류/콩 등 25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714553076제30류/쌀 등 23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715558671제31류/참깨 등 27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716559634제32류/음료용야채주스 등 10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717547648제33류/약주 등 10건오수의견 워리
상표2002-14718558672제34류/권연 등 10건오수의견 워리
서비스표2002-0683189610제35류/광고대행업 등 10건오수의견 워리
서비스표2002-0683289611제36류/대여금고업 등 10건오수의견 워리
서비스표2002-0683389612제37류/도로포장공사업 등 10건오수의견 워리
서비스표2002-0683489613제38류/데이터통신업 등 10건오수의견 워리
서비스표2002-0683589614제39류/견인업 등 10건오수의견 워리
서비스표2002-0683690842제40류/식품냉동업 등 9건오수의견 워리
서비스표2002-0683789615제41류/영화필름대여업 등 11건오수의견 워리
서비스표2002-0683889616제42류/기술조사업 등 10건오수의견 워리
서비스표2002-0683989617제43류/간이식당업 등 10건오수의견 워리
서비스표2002-0684089618제44류/동물사육업 등 10건오수의견 워리
서비스표2002-0684189619제45류/묘지관리업 등 10건오수의견 워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캐릭터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목록
* 등록 (총 40건 : 상표 29건, 서비스표 11건)

별지 제1호서식. 오수의견워리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사용신청 20일사용신청 20일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변경신청 10일변경신청 10일
신 청 인①성 명 (업체명및대표자)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③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상 징 물 (저작물)④제품명
상 징 물 (저작물)⑤종 류⑥형태및수량
⑦사용(변경)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⑦사용(변경)내 용사용목적
⑧사용료 등
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수수료
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없 음
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16.05.13.>

별지 제2호서식. 오수의견워리 상징물 명세서

사 용 할 상징물명
도 안)도 안)
활 용 안)활 용 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오수의견워리 상징물 사용계획서

연번상품명재질․종류규 격소비자가격사용료율(%)사용수량사용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05.13.>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계획서
 1. 상징물명 :
 2. 사용지역 : 국내( 지역), 국외(국가 : )
 3.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저작권 표시 :
 5. 사용상품 명세서

 6. 연락 책임자
 ○ 업 체 명 :
 ○ 소속직명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전화번호 :

별지 제4호서식. 오수의견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①성 명 (업체명및대표자)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③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상 징 물 (저작물)④제품명
상 징 물 (저작물)⑤종 류⑥형태및수량
⑦승낙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⑦승낙내용요 건
⑧사용료 등
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05.13.>

별지 제5호서식. 오수의견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승낙 접수 처리부

연번년월일신 청 인신 청 인제품명 (종류)형태및수량사용 기간사용 목적사용료 (원)결 재결 재
연번년월일업체명 (대표자)주 소제품명 (종류)형태및수량사용 기간사용 목적사용료 (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승낙 접수처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의견을 상징하는 오수의견 워리의 상징물 지정 및 상표권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오수의견 워리(Weori osu dog story)를 상징하는 캐릭터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모양)

제3조(상징물의 모양) 오수의견 워리를 상징하는 상징물 캐릭터의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상표등록 상징물)

제4조(상표등록 상징물) 오수의견 워리 캐릭터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목록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상징물 제정·개정)

제5조(상징물 제정·개정)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오수의견 워리 캐릭터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이미지 통일화 관리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2.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3. 주요 사업이나 행사·홍보물 등에 활용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상징물 사용)

제8조(상징물 사용)①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또는 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의 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의 변경 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9조(신청서 및 승낙서 교부 등)

제9조(신청서 및 승낙서 교부 등)①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1. 상징물 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② 군수는 필요시 사용자에게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낙한 때에는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승낙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승낙 접수처리부(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이하 "상징물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다음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홍보물 제작 사용 : 인쇄비용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2. 판매상품 제작 사용 : 판매상품 1점당 판매가격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3. 그 밖에 수익사업·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할 때 : 상호 협약에 의함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군수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홍보물2. 그 밖에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2조(사용승낙 취소)

제12조(사용승낙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 그 밖에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 요구할 때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

제13조(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을 받을 수 있다.1.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반 사용자 조치)

제14조(위반 사용자 조치)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