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관할구역 편입)
제1조(관할구역 편입)① 임실군 임실읍의 관할구역에 임실군 관촌면 금성리의 전지역을 편입한다.② 임실군 임실읍의 관할구역에 임실군 삼계면 신정·망전리의 전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1994.12.02 조례 제1335호]
제2조(관할구역 제외)
제2조(관할구역 제외)① 임실군 관촌면의 관할구역중 금성리를 관촌면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② 임실군 삼계면의 관할구역중 신정·망전리를 삼계면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제1조(관할구역 편입)① 임실군 임실읍의 관할구역에 임실군 관촌면 금성리의 전지역을 편입한다.② 임실군 임실읍의 관할구역에 임실군 삼계면 신정·망전리의 전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1994.12.02 조례 제1335호]
제2조(관할구역 제외)① 임실군 관촌면의 관할구역중 금성리를 관촌면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② 임실군 삼계면의 관할구역중 신정·망전리를 삼계면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