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임실군 재향경우회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임실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제5조제2항에 따라 임실군 소재지에 설치된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