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0-03-31 시행 2020-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 역 등 급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719,000645,000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250,000
등급별 근무연수별1 등 급2 등 급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880,000 이하 875,000 이하 870,000 이하 865,000 이하 860,000 이하585,000 이하 580,000 이하 575,000 이하 570,000 이하 565,000 이하
지 급 대 상지 급 액
1. 시체화장 및 묘지․납골의 시설 근무자가. 직접처리 부서근무자 270,000 나. 현장관리 부서근무자 50,000
2. 분뇨처리 및 하수처리 시설근무자가. 직접처리 부서근무자 270,000 나. 현장관리 부서근무자 50,000
3. 폐수 및 쓰레기처리 시설근무자가. 직접처리 부서근무자 150,000 나. 현장관리 부서근무자 50,000
4.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100,000
지 급 대 상지 급 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300,000
지급대상지급액
◦ 가축 방역업무,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직 공무원 중 수의사면허 소지자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5.15>
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3.8.1> <개정 2014.5.15>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별표 3] <개정 1999.10.11> <개정 2014.5.15>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비고 : 근무연수는 도, 시․군 산하에서 실제로 근무한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별표4] <개정 2013.8.1> <개정 2014.5.15>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별표5] <개정 2013.8.1>
직급보조비(가산금)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 비고 : 설치기구의 소재지가 임실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6] <신설 2020.03.31.>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장려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85.05.08 조례 제0928호> <개정 2013.8.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및 보건진료직렬 및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1986.05.08 조례 제0928호> <개정 2013.8.1> <개정 2014.5.15> <개정 2020.03.31.>1. 일반직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8.1>3.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3)의 지급구분표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개정 2014.5.15>4.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6의 지급구분표 <신설 2020.03.31.>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별표 제9의 제8호 라목 부터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시체화장장 및 묘지.봉안당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8.1> <개정 2014.5.15>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제18조의6 별표14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5와 같다. <신설 2013.8.1> <개정 2014.5.1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