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상당계급임 용 자 격
3급상당 이상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급상당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당계급임 용 자 격
7급상당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급상당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비 고 ㅇ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비 고 ㅇ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신설 2010.08.16 조례 제1927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8.16 제1927호>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0.08.16 제1927호>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9.05.13>

제3조(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①군수는 소속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임실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08.16 제1927호>

제4조(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다.②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8.16 제1927호>③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개정 2010.08.16 제1927호>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9.05.13>

제5조(임용절차 등)

제5조(임용절차 등)①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08.16 제1927호>②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비서관 및 비서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신설 2010.08.16 제1927호>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제8조(근무상한연령)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임실군의 비서실장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③삭제<개정 1998.11.09 조례 제1476호>④삭제<개정 1998.11.09 조례 제1476호>

제8조의2(교육훈련)

제8조의2 (교육훈련)①군수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신설 2010.08.16 제1927호>②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소를 지급한다.<신설 2010.08.16 제1927호>

제9조(당연퇴직)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0.08.16 제1927호>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임실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개정1998.11.09 조례 제1476호>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①별정직공무원이 법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05.13>②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09.05.13>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제 2009.05.13>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제11조의3(휴직의 효력)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05.13>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신설 1998.11.09 조례 제1476호><개정 2009.05.13>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05.13><개정 2010.08.16 제1927호>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제12조의2(시간제 근무)①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0.08.16 제1927호>②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0.08.16 제1927호>③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의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신설 2010.08.16 제1927호>

제13조(징계)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11.15.>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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