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15 시행 2019-05-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장병과 지역 주둔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며 군장병과 임실군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임실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부대”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주둔부대를 말한다.2. “군장병”이란「군인사법」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군장병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ㆍ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군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사항의 추진상황3.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외출ㆍ외박 등 군장병의 여가활동 수용여건의 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한 수송차량의 지원2.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문화탐방 지원3. 체육 및 문화ㆍ예술행사 협력 지원4.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단,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 관련시설에 한정한다.)5. 군부대 각종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실사랑상품권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군부대,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① 군수는 군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군부대 군장병, 민간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임실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