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구 분내 용
규모∙연면적 200㎡ 이상의 독립된 공간
사무실∙1개 이상
상담대기실∙1개 이상(도서 등 열람할 수 있는 시설설치)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1개 이상,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공동 사용가능
전화 등 상담실∙1개 이상 ∙전화상담실과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실의 공동사용 가능
위생시설∙종사자 수 및 이용자 수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사업실∙수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수의 분리된 공간
교육실∙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할 교육실 1개 이상
개인상담실∙ 3개소 이상 ∙원활한 상담과 개인기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장치
구 분자 격 기 준
센터의장 (소장)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관리업무 수행직원(팀장)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팀원)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입지기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입지 기준은 일조. 채광. 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방지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곳이어야 함.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별표 2]
직원의 자격 요건(제7조 관련)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 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 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임실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복지센터는 임실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상담지원, 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 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인원으로 운영한다.② 센터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5.10.30.>③ 복지센터 인력구성원 중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복지센터의 시설 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따른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복지센터의 운영은 군 직영 또는 센터의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복지센터의 위탁운영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③ 최초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④ 군수는 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격과 임용)

제7조(자격과 임용) 제3조에 따른 복지센터 직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장은 임용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공개채용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2. 센터장 및 직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30.>3. 팀장과 팀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8조(직원 등의 정년)

제8조(직원 등의 정년) 삭제 <삭제 2020.06.01.>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①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한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③ 위원장은 청소년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필수연계기관(교육청,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업무담당자, 청소년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청소년 관련전문가 등 청소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복지센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1. 복지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조정2. 지역 내 청소년상담 관련 정보교환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위하여 정책 자문4. 청소년 상담 및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 서비스를 위하여 정책 제안5. 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및 상담사업 실적 평가 등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복지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 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②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3. 2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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