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17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신청서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신청서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신청서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신청서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신청서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등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사후관리 종료 시까지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락처
신청인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지원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 대상자주 소
지원 대상자연락처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본인은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본인은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본인은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본인은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본인은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본인은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본인은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본인은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본인(대리 신청인)은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본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본인(대리 신청인)은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본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본인(대리 신청인)은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본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본인(대리 신청인)은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본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본인(대리 신청인)은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본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본인(대리 신청인)은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본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본인(대리 신청인)은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본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본인(대리 신청인)은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본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신청 접수대장

일련 번호신청 일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 소 (전화번호)지원자격비고
일련 번호신청 일자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지원자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취약계층 상품권 교부대장

일련 번호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교 부 내 역교 부 내 역교 부 내 역교 부 내 역교 부 내 역비고
일련 번호성명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일시교부매수수 령 자수 령 자수 령 자비고
일련 번호성명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일시교부매수관 계성 명서명/날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취약계층 상품권 교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2025. 10. 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실사랑상품권”이란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및「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7.>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06.01., 2025. 10. 17.>4. “차상위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7.>5.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10. 17.>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임실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거주한 자로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2. 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개정 2025. 10. 17.>3.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개정 2025. 10. 17.>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지원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5. 10. 17.>

제4조(지원 방법 등)

제4조(지원 방법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당 연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되, 1세대에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4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 지원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 1일 기준으로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설과 추석 명절 전에 나누어 지원한다.③ 읍면장은 상품권을 지원대상자에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대상자가 입원, 장기외출, 그 밖에 직접 교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족이나 복지이장 등에게 교부할 수 있다.④ 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 시 반드시 별지 제3호서식의 교부내역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상품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나 그 가족 및 복지이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설과 추석일 이후 신청한 자는 다음 명절부터 지원한다.[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삭제 <2025. 10. 17.>] <개정 2025. 10. 17.>

제6조(지원의 중지)

제6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지급 기준일 전에 전출한 경우2. 소득인정액의 변동으로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삭제 <2025. 10. 17.>] <개정 2025. 10. 17.>3. 지원대상자가 거부할 경우[제4호에서 이동 2025. 10. 17.]

제7조(지원 대장 등 작성관리)

제7조(지원 대장 등 작성관리)①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취약계층 상품권 교부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5년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기존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설과 추석 명절 30일 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상품권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등 관계인이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지원을 정지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①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상품권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한 상품권에 해당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다음 지원에서 공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고지를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0. 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