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8-14 시행 2019-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상표사용허가 심사 기준

항 목배점심 사 기 준비고
1. 조직 및 인력10▪ 조직 또는 개인별 치즈,치즈이용식품, 피자관련 경력 5년 이상
1. 조직 및 인력8▪ 조직 또는 개인별 치즈,치즈이용식품, 피자관련 경력 3~5년 미만
1. 조직 및 인력6▪ 조직 또는 개인별 치즈,치즈이용식품, 피자관련 경력 3년 미만
2. 대외 신용도10▪ 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매우 높음
2. 대외 신용도8▪ 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2. 대외 신용도6▪ 대외 신용도가 보통
3.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10▪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3.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8▪ 판매처 일부 확보
3.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6▪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4. 생산포장 입지10▪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4. 생산포장 입지8▪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4. 생산포장 입지6▪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5. 생산기술 수준10▪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및 기술수준 우수
5. 생산기술 수준8▪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및 기술수준 양호
5. 생산기술 수준6▪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및 기술수준 보통
6. 생산시설 및 자재10▪ 치즈, 치즈이용식품, 피자생산, 관련 시설,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
6. 생산시설 및 자재8▪ 위 사항이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6. 생산시설 및 자재6▪ 치즈, 치즈이용식품, 피자생산 관련 시설 및 자재가 미흡함.
7. 자체 품질관리 수준10▪ 생산, 보관, 포장, 유통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7. 자체 품질관리 수준8▪ 생산 후 유통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 관리
7. 자체 품질관리 수준6▪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8. 품질관리 열의도10▪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8. 품질관리 열의도8▪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8. 품질관리 열의도6▪ 실천이 미흡한 경우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0▪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8▪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거나 대체로 양호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6▪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10. 상표관리 열의도10▪ 상표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10. 상표관리 열의도8▪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10. 상표관리 열의도6▪ 실천이 미흡한 경우
계점
[평가기준] ▸전체심사 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여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기준] ▸전체심사 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여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기준] ▸전체심사 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여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기준] ▸전체심사 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여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표 사용허가 심사 기준(제8조 관련)

별표2. 상표 사용허가 심사표

신 청 인단체 및 신청자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평가분야점 수평가분야점 수
① 조직 및 인력⑥ 생산시설 및 자재
② 대외 신용도⑦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⑧ 품질관리 열의도
④ 생산포장 입지⑨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⑤ 생산기술 수준⑩ 상표관리 열의도
총 점총 점
심 사 자 : (서명 또는 인)심 사 자 : (서명 또는 인)심 사 자 : (서명 또는 인)심 사 자 :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상표 사용허가 심사표(제8조 관련)

별표3. 상표 사용허가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상표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상표사용 정지 1월허가취소
나. 상표 표시사항을 달리한 경우시정명령상표사용 정지 1월허가취소
다. 임실지역 농축산물(치즈, 피자 토핑재료 등) 우선 사용 기본원칙 미이행시정명령상표사용 정지 1월허가취소
라.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시정명령상표사용 정지 3월허가취소
마. 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시정명령상표사용 정지 3월허가취소
바.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상표사용 정지 3월허가취소
사. 제13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상표사용 정지 3월허가취소
아. 상표 사용료를 2년 이상 지체한 경우허가취소--
자. 차시별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허가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상표 사용허가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가운데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의 상표 사용자의 체인(대리)점의 경우에는 체인(대리)점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라. 허가 기준을 준수 하지 못할 경우 상표 사용자는 미리 위원회에 그 사유을 제출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조정을 거쳐 행정처분을 유예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상표사용 허가 신청서

신청인신청인단체(회사)명단체(회사)명단체(회사)명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 )( )( )
신청인신청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임실N치즈 상표 사용임실N치즈 상표 사용임실N치즈 상표 사용임실N치즈 상표 사용임실N치즈 상표 사용임실N치즈 상표 사용임실N치즈 상표 사용임실N치즈 상표 사용임실N치즈 상표 사용임실N치즈 상표 사용▢▢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제 품 명제 품 명제품유형제품유형제품유형제품유형제품유형제품유형제품유형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중 량중 량포장방법포장방법포장방법포장재질포장재질포장재질포장재질
생 산 현 황생 산 현 황제조허가일제조허가일제조허가일생산제품수생산제품수생산제품수생산제품수생산제품수생산제품수
생 산 현 황생 산 현 황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
생 산 현 황생 산 현 황공장규모공장규모공장규모1일 생산량1일 생산량1일 생산량1일 생산량1일 생산량1일 생산량톤톤톤
생 산 현 황생 산 현 황주 판매처주 판매처주 판매처1일 원유량1일 원유량1일 원유량1일 원유량1일 원유량1일 원유량톤톤톤
유 통 현 황유 통 현 황사업자 등록일사업자 등록일사업자 등록일유통제품수유통제품수유통제품수유통제품수유통제품수유통제품수
유 통 현 황유 통 현 황엉업장 소재지엉업장 소재지엉업장 소재지
유 통 현 황유 통 현 황영업장 규모영업장 규모영업장 규모1일 판매량1일 판매량1일 판매량1일 판매량1일 판매량1일 판매량
유 통 현 황유 통 현 황주 판매처주 판매처주 판매처체인점수체인점수체인점수체인점수체인점수체인점수
상 용 원 료상 용 원 료상 용 원 료상 용 원 료상 용 원 료주 원 료주 원 료주 원 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상 용 원 료상 용 원 료상 용 원 료상 용 원 료상 용 원 료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 합니다.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 합니다.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 합니다.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 합니다.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 합니다.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 합니다.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 합니다.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 합니다.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 합니다.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 합니다.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 합니다.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 합니다.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 합니다.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 합니다.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 합니다.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 합니다.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 합니다.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 합니다.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 합니다.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 합니다.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 합니다.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 합니다.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성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
첨 부 서 류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생산유통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신청제품 목록 1부(신청품목이 2종류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 7. 체인점 현황(계약 근거서류 등) 1부.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생산유통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신청제품 목록 1부(신청품목이 2종류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 7. 체인점 현황(계약 근거서류 등) 1부.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생산유통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신청제품 목록 1부(신청품목이 2종류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 7. 체인점 현황(계약 근거서류 등) 1부.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생산유통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신청제품 목록 1부(신청품목이 2종류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 7. 체인점 현황(계약 근거서류 등) 1부.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생산유통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신청제품 목록 1부(신청품목이 2종류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 7. 체인점 현황(계약 근거서류 등) 1부.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생산유통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신청제품 목록 1부(신청품목이 2종류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 7. 체인점 현황(계약 근거서류 등) 1부.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생산유통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신청제품 목록 1부(신청품목이 2종류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 7. 체인점 현황(계약 근거서류 등) 1부.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생산유통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신청제품 목록 1부(신청품목이 2종류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 7. 체인점 현황(계약 근거서류 등) 1부.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생산유통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신청제품 목록 1부(신청품목이 2종류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 7. 체인점 현황(계약 근거서류 등) 1부.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생산유통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신청제품 목록 1부(신청품목이 2종류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 7. 체인점 현황(계약 근거서류 등) 1부.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생산유통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신청제품 목록 1부(신청품목이 2종류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 7. 체인점 현황(계약 근거서류 등) 1부.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생산유통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신청제품 목록 1부(신청품목이 2종류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 7. 체인점 현황(계약 근거서류 등) 1부.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생산유통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신청제품 목록 1부(신청품목이 2종류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 7. 체인점 현황(계약 근거서류 등) 1부.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생산유통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신청제품 목록 1부(신청품목이 2종류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 7. 체인점 현황(계약 근거서류 등) 1부.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생산유통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신청제품 목록 1부(신청품목이 2종류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 7. 체인점 현황(계약 근거서류 등) 1부.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생산유통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신청제품 목록 1부(신청품목이 2종류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 7. 체인점 현황(계약 근거서류 등) 1부.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생산유통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신청제품 목록 1부(신청품목이 2종류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 7. 체인점 현황(계약 근거서류 등) 1부.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생산유통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신청제품 목록 1부(신청품목이 2종류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 7. 체인점 현황(계약 근거서류 등) 1부.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생산유통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신청제품 목록 1부(신청품목이 2종류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 7. 체인점 현황(계약 근거서류 등) 1부.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생산유통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신청제품 목록 1부(신청품목이 2종류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 7. 체인점 현황(계약 근거서류 등) 1부.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생산유통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신청제품 목록 1부(신청품목이 2종류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 7. 체인점 현황(계약 근거서류 등) 1부.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2. 생산유통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신청제품 목록 1부(신청품목이 2종류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 7. 체인점 현황(계약 근거서류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 각서

단체 및 신청자명대 표 자 (생년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대 표 자 (생년월일)( )( )
품 목연간 생산 및 유통 계획량
상기 본인은 임실군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통합브랜드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상기 본인은 임실군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통합브랜드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상기 본인은 임실군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통합브랜드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상기 본인은 임실군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통합브랜드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상기 본인은 임실군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통합브랜드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상기 본인은 임실군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통합브랜드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 약 자서 약 자성 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생산유통 여건 개요서

단체 및 신청자명대 표 자(참여구성원 호)
품 목연간 생산 및 유통 계획량
1. 일반여건
2. 생산 및 유통 여건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물량 판매처 확보 등 기재 ○ 생산 및 유통 여건 :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공장 입지조건, 생산기술 수준, 유통망(체인점) 확보 내용,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물량 판매처 확보 등 기재 ○ 생산 및 유통 여건 :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공장 입지조건, 생산기술 수준, 유통망(체인점) 확보 내용,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물량 판매처 확보 등 기재 ○ 생산 및 유통 여건 :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공장 입지조건, 생산기술 수준, 유통망(체인점) 확보 내용,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물량 판매처 확보 등 기재 ○ 생산 및 유통 여건 :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공장 입지조건, 생산기술 수준, 유통망(체인점) 확보 내용,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신청제품 목록

연번제 품 명제품유형중 량포장방법포장재질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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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신 청 제 품 목 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상표사용 허가서

[별지 제5호서식]
상표 사용 허가서
 ❍ 허가번호 : 
 ❍ 사 용 자 : 
 ❍ 주 소 : 
 ❍ 품 목 명 : 
 ❍ 허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상표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상표사용 허가서 관리대장

연번상 표 사 용 자상 표 사 용 자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기간비 고
연번단 체 명주 소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기간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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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상표 사용 허가서 관리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상표사용 허가품목 풀하 실적보고

사 용 자사 용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비 고
단 체 명주 소품 목 명출 하 량판 매 액 (천원)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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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상표사용 허가품목 출하 실적보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상표사용 실적보고

실 적실 적실 적실 적비 고
품 목 명품 목 명구매량(kg,톤)구매금액(천원)비 고
합 계합 계
임실N치즈 구매실적임실N치즈 구매실적
토핑재로 구매실적소 계
토핑재로 구매실적쌀가루
토핑재로 구매실적치즈
토핑재로 구매실적피클
토핑재로 구매실적토마토소스
토핑재로 구매실적기타
쌀 구매실적쌀 구매실적
한우 구매실적한우 구매실적
돈육 구매실적돈육 구매실적
체인점 증감현황체인점 증감현황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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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상표사용 실적보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확인서

성 명주 소전화번호
조사년월일조사장소
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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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2.3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1. 당연직 위원: 부군수, 업무담당과장,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장, 임실N치즈피자 체인본부장2. 위촉직 위원: 학계, 전문기관, 소비자 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 <개정 2015.12.31.>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5.12.3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치즈산업관련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연2회(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나 재적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간사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② 삭제 <2014.12.31>

제7조(신청자격)

제7조(신청자격)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 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등 상법상 회사법인 등) 및 개인으로 한다.1.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유제품 및 피자관련 부재료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 다만, 유제품(치즈, 요거트)에 대해서는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과 관내 목장형 유가공업체로 한다.2. 군에서 생산된 유제품 및 농축산물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이용하여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3. 군에서 치즈이용식품을 생산·판매하고, 임실N치즈 사용량이 연간 3톤 이상인 업체 <개정 2019.8.14.>4. 임실N치즈 유제품 유통ㆍ 판매조직인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 및 체인점. 다만, 체인점은 임실N치즈 브랜드 전용 판매장에 한한다.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의 품질관리와 브랜드 명품화를 위해 제1항의 자격 조건을 갖춘 생산자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사)임실치즈생산자협의회 및 임실N치즈피자체인본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전문개정 2018.8.1.]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① 상표 사용허가 심사기준 및 심사표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단, 임실N치즈 상표사용에 따른 품질 기준은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의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개정 2018.8.1.>② 개인보다는 조합, 단체, 법인 등 생산자 조직을 우선으로 한다.③ 위원회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신청)

제9조(사용신청)①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표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 각서(별지 제2호서식)2. 생산 유통 여건 개요서(별지 제3호서식)3.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4호서식)③ 공모사업 등 별도의 공개경쟁 절차에 의해 상표 사용자를 선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그 품목에 대한 상표 사용허가는 위원회에서 별도의 기준안을 마련하여 결정한다.

제10조(심사절차)

제10조(심사절차)① 군수는 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제8조의 심사 기준에 따라 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상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상표 사용허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결과 통보)

제11조(심사결과 통보) 군수는 위원회에서 상표 사용허가 적합 판정 후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허가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서 알린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산·가공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제12조(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① 사용료 산정기간은 상표의 사용료 산정 기준일을 기준하여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다.1.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 의해 관할 세무서에 소득 신고된 금액2. 전년도 정기결산서, 국세청에서 발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재무제원표 등② 상표의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③ 사용료의 납부 방법은 군 세외수입 조치에 따르며, 사용료 연체에 따른 가산금 및 독촉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개정 2018.8.1.>④ 제3항에 따른 연체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른다.

제13조(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제13조(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상표 명품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생산 공장·체인점 등의 위생상태, 체인점의 실내장식, 종업원의 위생상태, 원료의 질, 품질상태 등2. 출하 유통과정, 토핑재료의 품질상태, 국산 및 수입산 표시위반 여부,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과대선전 및 허위표시 여부 등3. 상표 매뉴얼 표기사항 위반여부, 전단지 및 포스터 등 홍보물 등의 상표 표기사항 위반 여부 등② 상표 사용자가 허가 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제재기준 별표 3에 따라 상표 사용의 정지 및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상표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④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하고, 처분일부터 군에서 보유한 모든 상표의 사용이 금지되며,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 조치한다.⑤ 상표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품사용 허가품목 출하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사용 실적보고를 연2회(6월말, 12월말 기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상표권 및 상표관리)

제14조(상표권 및 상표관리)① 상표권은 군수에게 있으며, 상표권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상표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의 혼돈을 방지하고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의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 외에 타인이 상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상표의 명품화를 위하여 이미지 관리와 제품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생산, 유통과정을 지도 감독 한다.

제15조(상표 표시방법)

제15조(상표 표시방법)① 상표 사용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에 사전 허가를 받아 지정된 방법으로 표기하여 사용한다.1. 생산된 제품의 포장용기 및 포장재 등2. 체인(가맹)점 간판 및 오토바이, 매장 실내장식, 제복, 포장지, 모자, 서류 등 체인점에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내용3. 체인(가맹)점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관련하여 전단지 포스터 등 각종 인쇄매체를 활용한 홍보매체 등4. 체인사업본부의 계약서, 견적서, 사업계획서 등 각종 서류 및 체인사업본부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도구 및 기록물5. 그 밖에 상표 관리위원회에서 표기할 수 있다고 허가 받은 사항 <개정 2015.12.31.>② 상표사용은 사용 허가를 받은 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의 색상은 군과 사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인쇄는 포장지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사용권자 의무)

제16조(사용권자 의무)① 상표의 사용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상표 사용자는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다양한 홍보 활동 등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가맹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③ 상표 사용자는 체인점 관련하여 사업추진 실적 및 변동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상표 홍보)

제17조(상표 홍보)① 군수는 상표의 인지도 제고 및 명품화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상표를 홍보함에 있어서 상표를 사용하는 관련자 단체 등과 협의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8조(무단 상표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8조(무단 상표사용자에 대한 제재) 군수의 상표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 할 수 있다.

제19조(청문)

제19조(청문) 군수는 조례 제13조 및 규칙 제13조제2항·제18조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