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과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여비등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02.18 조례1469, 2009.07.23 조례제1849호, 2020.4.1., 2022.1.13.>
제2조(여비등 실비의 종류)
제2조(여비등 실비의 종류) ①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항공운임·선박운임·철도운임·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20.4.1.>②기타 실비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제작 실소요경비 및 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손실비용으로 구분한다. [본조 전문개정 1999.02.18 조례1469]
제3조(여비등 지급기준)
제3조(여비등 지급기준) ① 여비는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4.1., 2022.1.13.>②기타 실비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실 확인후 지급할 수 있다.③제2항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1999.02.18 조례1469],[제4조에서 이동 <2020.4.1.>]
제4조(여비등 지급의 예외)
제4조(여비등 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여비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02.18 조례1469>1. 지방의회의원2. 자치단체장3. 관계공무원4.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조합의 임직원[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0.4.1.>]
제5조(여비등 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여비등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운임·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9.02.18 조례1469, 2020.4.1.>
제6조(여비등 지급의 제한)
제6조(여비등 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증언이나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여비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02.18 조례1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