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전화민원수수료등취급온라인계좌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전화민원송금액 정산내역

접 수 번 호접수일자접수일자. . .. . .
접 수 번 호처리일자처리일자. . .. . .
민 원 명
민원인주소주소
민원인성명성명
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정산내역위 민원을 처리하고 송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정산 통지하고자 합니다. 정산내역
송 금 액수 수 료수 수 료우 송 료우 송 료잔 액반 송 액 (반환방법)
년 월 일 담당자 :년 월 일 담당자 :년 월 일 담당자 :년 월 일 담당자 :년 월 일 담당자 :년 월 일 담당자 :년 월 일 담당자 :
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결 재
결 재
송 금 액수 수 료우 송 료잔 액반 송 액 (반환방법)
년 월 일 장 수 군 수 귀 하년 월 일 장 수 군 수 귀 하년 월 일 장 수 군 수 귀 하년 월 일 장 수 군 수 귀 하년 월 일 장 수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1999.04.22. 규칙 0801, 2001.07.16. 규칙8047>

[별표2] 전화민원접수증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자직급 성명 서명직급 성명 서명직급 성명 서명
민 원 명발급 통수발급 통수
증명발급 대 상 자 인적사항본적 : 주소 :본적 : 주소 :본적 : 주소 :본적 : 주소 :세대주세대주
증명발급 대 상 자 인적사항본적 : 주소 :본적 : 주소 :본적 : 주소 :본적 : 주소 :증명 대상자증명 대상자
증명발급 대 상 자 인적사항본적 : 주소 :본적 : 주소 :본적 : 주소 :본적 : 주소 :세대원과의 관계세대원과의 관계
증명발급 대 상 자 인적사항본적 : 주소 :본적 : 주소 :본적 : 주소 :본적 : 주소 :생년월일생년월일
증명발급 대 상 자 인적사항본적 : 주소 :본적 : 주소 :본적 : 주소 :본적 : 주소 :전화번호전화번호
증명받는 사 람주소 :주소 :주소 :주소 :성명성명
증명받는 사 람주소 :주소 :주소 :주소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관계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관계
증명받는 사 람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화번호전화번호
우송방법등기·등기속달등기·등기속달등기·등기속달수수료 금액민원발급수수료 원 우 송 료 원민원발급수수료 원 우 송 료 원민원발급수수료 원 우 송 료 원
수 수 료송금처농협·은행·우체국농협·은행·우체국수수료일 시월 일 시월 일 시
입금약속송금일시월 일 시월 일 시입금확인금 액원원
수수료 정 산잔 액 원 확인자 : 직위 성명 서명잔 액 원 확인자 : 직위 성명 서명잔 액 원 확인자 : 직위 성명 서명잔 액 원 확인자 : 직위 성명 서명잔 액 원 확인자 : 직위 성명 서명잔 액 원 확인자 : 직위 성명 서명잔 액 원 확인자 : 직위 성명 서명
수수료입금 온라인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수수료입금 온라인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수수료입금 온라인 계좌번호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 화 민 원 접 수 증

[별표3] 전화민원처리부

결재결재접수접수접수민원신청내역민원신청내역민원신청내역민원신청내역민원신청내역수수료수수료수수료우송우송받는사람받는사람받는사람
과장팀장번호일시접수자민원명통수본적세대주증명자입금일자입금정산액일자방법주소성명전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1999.04.22. 규칙 0801>
전 화 민 원 처 리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을 이용하여 장수군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 수수료·우편료(이하“민원수수료”라 한다)를 장수군재무회계규칙에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반환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출금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① 온라인계좌 개설은 기관당 2개계좌 이상으로 개설하여야 한다.<개정 2001.07.16 규칙0847>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 중에서 선정한다.③ 예금주의 명칭은 각급 행정기관명의로 하고, 인감은 각급기관의 민원발급 전용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민원수수료 임금)

제3조(민원수수료 임금)① 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인이 현지에서 가까운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등기·속달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계좌 번호와 민원수수료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장수군재무회계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전화 민원신청접수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장수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장수군 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 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후 출금할 수 있다.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01.07.16 규칙0847>② 잔액 반환을 할 때에는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표, 소액환, 계좌입급, 기타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01.07.16 규칙0847>

제6조(온라인계좌관리책임자 지정)

제6조(온라인계좌관리책임자 지정)①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군은 종합민원팀장, 읍·면은 민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9.04.22규칙0801, 2021.12.30.>

제7조(위임)

제7조(위임)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