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재 정인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의 업적과 정신을 후세에 계승·발전시키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는 정인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인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정인승 선생 관련 자료 발굴, 수집, 연구 및 홍보2. 정인승 선생 업적을 기리기 위한 학술 및 전시3. 정인승 선생 기념행사4. 정인승 선생 기념공원 등 관련시설물 조성, 관리 및 운영5. 그 밖에 정인승 선생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기념하기 위한 사업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환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군수는·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