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협의회 운영)
제2조(추진협의회 운영)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회의개최 : 매분기초 및 필요시2. 구 성 :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예산.세입 및 사업부서 과장으로 7인이상〈개정 1997.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 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3. 기 능 〈개정 1996.05.06 규칙0733〉가. 계획 수립나. 예산.인력.기술.기자재 지원다. 사업선정 및 경영진단라. 문제점 도출 및 대책수립마. 관련법령 및 사업의견 검토바. 주민홍보 및 협조 추진4. 주 관 : 세입부서과장
제3조(사업선정 및 예산지원)
제3조(사업선정 및 예산지원)① 각 사업부서 과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춘 사업계획서를 작성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7.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1. 사업명2. 동기 및 여건3. 사업목적4. 사업개요5. 관련법령 및 관계부서 협의내용6. 사업효과7. 부대효과② 기획조정실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1월말까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에 부의하고,동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사업교체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개정 1997.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③ 자금목표액 조성시까지 기획조정실장 책임하에 경영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한다. <개정 1997.04. 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회계관리 및 총괄)
제4조(회계관리 및 총괄)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는 기획조정실장이 한다. <개정 1997.04.24 규칙0749,1999. 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② 기획조정실에서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매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협의회와 도에 보고한다. <개정 1997.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③ 기획조정실장은 매분기말 자금집행의 심사분석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7.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제5조(사업시행 및 사후관리)① 사업주관 실.과장은 사업추진일정에 의하여 착오없이 사업을 시행하고문제점을 도출하여 초기에 해결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진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② 기획홍보실에서는 사업완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 <개정1997. 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③ 사업주관 실.과장은 매분기말 사업추진상황을 기획홍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제6조(재산관리)
제6조(재산관리) 공유재산의 가격평가.매각 및 대여 등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