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금연 확인검사 결과 통지서

일산화탄소 측정일산화탄소 측정요검사요검사모발검사모발검사
기준수치검사결과기준수치검사결과기준수치검사결과
7PPm미만PPm음성2ng미만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 확인 검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인)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 확인 검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인)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 확인 검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인)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 확인 검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인)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 확인 검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인)
민원인(서명 또는 인)[작성자란][작성자란][작성자란]
금연성공자금연성공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남, 여)
금연성공자금연성공자등록일등록일등록일금연기간금연기간□12개월, □18개월, □24개월□12개월, □18개월, □24개월□12개월, □18개월, □24개월
주 소주 소
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자 택H. P.H. P.
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주민등록표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주민등록표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주민등록표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주민등록표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주민등록표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주민등록표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주민등록표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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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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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란][확인자란][확인자란][확인자란]
확인 사항등 록 일등 록 일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금연성공 기준일년 월 일
확인 사항금연기간금연기간금연기간□12개월 □18개월 □24개월□12개월 □18개월 □24개월□12개월 □18개월 □24개월□12개월 □18개월 □24개월□12개월 □18개월 □24개월금연 검사 결과□성공 □실패
확인 사항연령기준연령기준연령기준□만19세이상□만19세이상□만19세이상□만19세이상□만19세이상관내 계속 주소□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 20만원 □ 50만원 □ 80만원□ 20만원 □ 50만원 □ 80만원□ 20만원 □ 50만원 □ 80만원□ 20만원 □ 50만원 □ 80만원□ 20만원 □ 50만원 □ 80만원□ 20만원 □ 50만원 □ 80만원□ 20만원 □ 50만원 □ 80만원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금연 확인검사 결과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앞면)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 확인서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표 1]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 기준

금연성공 기간금연성공 지원금비고
12개월20만원
18개월50만원
24개월80만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성공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등록 또는 재등록 당시 19세 이상일 것 2. 등록 또는 재등록한 날부터 금연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소를 둘 것 3. 12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할 것 4. 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한다.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성공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등록 또는 재등록 당시 19세 이상일 것 2. 등록 또는 재등록한 날부터 금연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소를 둘 것 3. 12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할 것 4. 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한다.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성공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등록 또는 재등록 당시 19세 이상일 것 2. 등록 또는 재등록한 날부터 금연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소를 둘 것 3. 12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할 것 4. 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7. 3.>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 기준(제3조관련)

[별표 2] 금연성공 여부 판정 기준

금연 기간대면상담검사기간검사 내용검사 내용검사 내용검사 내용검사 내용검사 내용
금연 기간대면상담검사기간호기 일산화탄소 측정호기 일산화탄소 측정요검사요검사모발검사모발검사
금연 기간대면상담검사기간검사 횟수금연성공 기준검사 횟수금연성공 기준검사 횟수금연성공 기준
4주대면상담 (1회 이상)7일 이내1회7PPm 미만----
12주대면상담 (1회 이상)7일 이내1회7PPm 미만----
6개월대면상담 (1회 이상)7일 이내1회7PPm 미만1회음성--
12개월대면상담 (3회 이상)30일 이내1회7PPm 미만1회음성1회2ng미만
18개월대면상담 (3회 이상)30일 이내1회7PPm 미만1회음성1회2ng미만
24개월대면상담 (3회 이상)30일 이내1회7PPm 미만1회음성1회2ng미만
비고 1. 금연기간 중 대면상담 횟수를 충족하고,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금연성공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본다. 2. 금연기간의 기산점은 등록일 및 재등록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최후의 주 또는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검사기간은 금연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및 요검사 결과 금연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검사를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모발검사는 재검사를 하지 않으며, 국립암센터 모발 검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금연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6. 모발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머리카락이 없는 경우, 백발, 염색머리 등) 또는 모발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모발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연기간 6 ~ 24개월까지 2개월에 1회씩 금연클리닉실을 방문하여 호기일산화탄소측정‧요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비고 1. 금연기간 중 대면상담 횟수를 충족하고,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금연성공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본다. 2. 금연기간의 기산점은 등록일 및 재등록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최후의 주 또는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검사기간은 금연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및 요검사 결과 금연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검사를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모발검사는 재검사를 하지 않으며, 국립암센터 모발 검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금연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6. 모발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머리카락이 없는 경우, 백발, 염색머리 등) 또는 모발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모발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연기간 6 ~ 24개월까지 2개월에 1회씩 금연클리닉실을 방문하여 호기일산화탄소측정‧요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비고 1. 금연기간 중 대면상담 횟수를 충족하고,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금연성공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본다. 2. 금연기간의 기산점은 등록일 및 재등록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최후의 주 또는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검사기간은 금연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및 요검사 결과 금연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검사를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모발검사는 재검사를 하지 않으며, 국립암센터 모발 검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금연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6. 모발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머리카락이 없는 경우, 백발, 염색머리 등) 또는 모발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모발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연기간 6 ~ 24개월까지 2개월에 1회씩 금연클리닉실을 방문하여 호기일산화탄소측정‧요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비고 1. 금연기간 중 대면상담 횟수를 충족하고,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금연성공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본다. 2. 금연기간의 기산점은 등록일 및 재등록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최후의 주 또는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검사기간은 금연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및 요검사 결과 금연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검사를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모발검사는 재검사를 하지 않으며, 국립암센터 모발 검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금연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6. 모발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머리카락이 없는 경우, 백발, 염색머리 등) 또는 모발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모발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연기간 6 ~ 24개월까지 2개월에 1회씩 금연클리닉실을 방문하여 호기일산화탄소측정‧요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비고 1. 금연기간 중 대면상담 횟수를 충족하고,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금연성공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본다. 2. 금연기간의 기산점은 등록일 및 재등록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최후의 주 또는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검사기간은 금연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및 요검사 결과 금연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검사를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모발검사는 재검사를 하지 않으며, 국립암센터 모발 검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금연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6. 모발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머리카락이 없는 경우, 백발, 염색머리 등) 또는 모발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모발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연기간 6 ~ 24개월까지 2개월에 1회씩 금연클리닉실을 방문하여 호기일산화탄소측정‧요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비고 1. 금연기간 중 대면상담 횟수를 충족하고,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금연성공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본다. 2. 금연기간의 기산점은 등록일 및 재등록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최후의 주 또는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검사기간은 금연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및 요검사 결과 금연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검사를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모발검사는 재검사를 하지 않으며, 국립암센터 모발 검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금연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6. 모발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머리카락이 없는 경우, 백발, 염색머리 등) 또는 모발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모발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연기간 6 ~ 24개월까지 2개월에 1회씩 금연클리닉실을 방문하여 호기일산화탄소측정‧요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비고 1. 금연기간 중 대면상담 횟수를 충족하고,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금연성공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본다. 2. 금연기간의 기산점은 등록일 및 재등록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최후의 주 또는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검사기간은 금연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및 요검사 결과 금연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검사를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모발검사는 재검사를 하지 않으며, 국립암센터 모발 검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금연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6. 모발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머리카락이 없는 경우, 백발, 염색머리 등) 또는 모발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모발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연기간 6 ~ 24개월까지 2개월에 1회씩 금연클리닉실을 방문하여 호기일산화탄소측정‧요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비고 1. 금연기간 중 대면상담 횟수를 충족하고,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금연성공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본다. 2. 금연기간의 기산점은 등록일 및 재등록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최후의 주 또는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검사기간은 금연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및 요검사 결과 금연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검사를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모발검사는 재검사를 하지 않으며, 국립암센터 모발 검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금연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6. 모발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머리카락이 없는 경우, 백발, 염색머리 등) 또는 모발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모발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연기간 6 ~ 24개월까지 2개월에 1회씩 금연클리닉실을 방문하여 호기일산화탄소측정‧요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비고 1. 금연기간 중 대면상담 횟수를 충족하고,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금연성공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본다. 2. 금연기간의 기산점은 등록일 및 재등록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최후의 주 또는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검사기간은 금연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및 요검사 결과 금연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검사를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모발검사는 재검사를 하지 않으며, 국립암센터 모발 검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금연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6. 모발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머리카락이 없는 경우, 백발, 염색머리 등) 또는 모발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모발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연기간 6 ~ 24개월까지 2개월에 1회씩 금연클리닉실을 방문하여 호기일산화탄소측정‧요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금연성공 여부 판정 기준(제4조관련)

[별지 제2호서식]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 확인서

민원인(서명 또는 인)[작성자란][작성자란][작성자란]
금연성공자금연성공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남, 여)
금연성공자금연성공자등록일등록일등록일금연기간금연기간□12개월, □18개월, □24개월□12개월, □18개월, □24개월□12개월, □18개월, □24개월
주 소주 소
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자 택H. P.H. P.
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부정한 방법으로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금연성공 기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전액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주민등록표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주민등록표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주민등록표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주민등록표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주민등록표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주민등록표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주민등록표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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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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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란][확인자란][확인자란][확인자란]
확인 사항등 록 일등 록 일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금연성공 기준일년 월 일
확인 사항금연기간금연기간금연기간□12개월 □18개월 □24개월□12개월 □18개월 □24개월□12개월 □18개월 □24개월□12개월 □18개월 □24개월□12개월 □18개월 □24개월금연 검사 결과□성공 □실패
확인 사항연령기준연령기준연령기준□19세이상□19세이상□19세이상□19세이상□19세이상관내 계속 주소□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 20만원 □ 50만원 □ 80만원□ 20만원 □ 50만원 □ 80만원□ 20만원 □ 50만원 □ 80만원□ 20만원 □ 50만원 □ 80만원□ 20만원 □ 50만원 □ 80만원□ 20만원 □ 50만원 □ 80만원□ 20만원 □ 50만원 □ 80만원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7. 3.>
 (앞면)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 확인서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 등록 절차)

제2조(금연 등록 절차)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등록 및 재등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연성공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여 금연등록카드(개인정보수집동의서 포함)를 작성·제출하고, 대면상담·호기일산화탄소측정·요검사를 받아야 한다.2. 군수는 전호의 신청에 따라 금연정보시스템에 금연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호기일산화탄소측정 결과 7ppm 미만·요검사 결과 니코틴 음성반응이 나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2018년 4월 2일 전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금연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기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지원금 지급 기준)

제3조(지원금 지급 기준)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금연성공 여부 판정 기준)

제4조(금연성공 여부 판정 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성공 여부의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지원금 지급)

제5조(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의 기준을 충족한 금연성공자에게 금연등록카드에 기재한 연락처 또는 주소지로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 확인 검사결과 통지서를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연성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초본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